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과 함께 D과 사이에 광물 탐사 및 매장량 확보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광물 채취 등 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D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의 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다[제4조 ㈏항].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D이 지급받을 보상금액에서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배분받기로 하였는데, D이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임금 지급도 지연되고 있다. D은 2018. 6. 29. 피고인, 피해자, 근로감독관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이 계약서상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 중 2,500만 원을 공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로써 피해자의 임금채권이 보전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