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체불임금의 액수, 같은 종류의 범죄에 대한 전과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그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