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노7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F에게 근로자 11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 합계 33,800,000원 중 15,000,000원을 지급하고 F와 합의하여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A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