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9. 5. 6. 마산시 B과 상근인력으로 채용되었다가 2010. 7.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하수관리사업소 C과의 하수처리시설장비 유지 ·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7. 6. 1. 공무집행방해,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2017. 6.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기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고단605)되었다. 원고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며 사업소에 출근을 하지 않던 중 피고는 원고의 구속 및 기소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7. 7. 5. 원고의 구속수사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출근의무를 면하는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8. 9. 형사사건 법원으로부터 아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수산업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은 2019. 1. 31.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7노2355, 대법원 2018도3270, 이하 위 형사사건을 모두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9. 3. 11.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징계위원회에서 아래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9. 3.경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원고를 2019. 4. 26.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위원회는 2019. 4. 10.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9. 4.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M).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9.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1.25.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N). 원고는 위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078), 위 법원은 2021. 2. 4. 원고가 불법으로 포획한 해삼의 양이 상당하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으며, 불법어획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밀어 바다에 빠지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은 않은 점, 원고는 2007. 11.경 상해를 이유로 '주의'를, 2010. 7.경 수산업법위반(잠수기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1.경부터 2009. 5. 3.경까지 해삼, 문어, 노래미 등을 포획하였다는 내용임)을 이유로 '견책'을, 2016. 1.경 겸직금지 등 위반(2015. 11. 2.부터 2015. 11. 5.까지 근무시간 중 덕동선착장을 수시로 왕래하며 어선 인양 및 청소 작업을 하고 사택 및 인근횟집 등에서 사적 용무를 보았으며, 부서장 허가 없이 P 어촌계 간사직을 겸직하였다는 내용임)을 이유로 '감급'의 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원고는 고의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을 행하였고, 그 비위는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가 그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8. 9. 관련 형사사건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고, 피고는 구속수사를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는 위와 같이 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사라졌고, 피고는 그 무렵 피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날로부터 20개월이 지난 2019. 3. 11.에서야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9. 4. 26.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2017. 10.경에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는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규정 제76조 제1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그 밖의 관계 법령, 판례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제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까지 봉급의 70퍼센트,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의 70%를 지급하여야 하고, 무효로 인정되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인 2017. 10. 6.부터 해고일인 2019. 4. 26.까지는 원고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대기발령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는 최대 25일인바, 만약 피고가 원고의 구속기소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1심 판결선고일까지 연차 휴가를 사용하면서 결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협약은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형 확정시까지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규정 제42조, 제10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당연퇴직 대상이나 임용 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이전에 이미 '주의', '견책', '감급'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 따른 범죄사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에 따라 해고된 점,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무죄를 다투었기에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도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를 기다려 볼 필요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의 출근 · 노무제공의무를 면하여 주는 것이었고, 피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에게 노무제공 등 의무 이행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피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의 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 2017. 10. 6.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분이 무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6. 1. 12. 대통령령 제2688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1. 8. 대통령령 제29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2호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게 봉급의 70%,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는 특수한 지위에 있다(헌법 제7조). 그런데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 산하 각 부서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 사건 규정 제2조 제1호)로서 그 임용경로, 담당업무, 복무형태, 임금체계 등이 지방공무원과 다르므로, 원고에게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지방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기발령기간 중 최초 3개월 동안 임금의 70%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규정에는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관련 규정이 없고, 이 사건 규정 제76조 제1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그 밖의 관계 법령, 판례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제2호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까지 봉급의 70퍼센트,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76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7. 7. 5.부터 2017. 10. 4.까지는 임금의 70%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징계해고일인 2019. 4. 26.까지는 임금의 4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지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인바, 원고에게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지방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가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 지방공무원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