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0가단1260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송금 내역

⑴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의 총무과 직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⑵ 원고는 별지 1.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2014. 12. 17.부터 2017. 5. 22. 사이에 9회에 걸쳐 피고 또는 소외 회사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를 같은 내역 기재와 같이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⑶ 원고는 2016. 8. 31.까지 피고로부터 이자(원고는 월 1% 내지 1.5% 상당이라고 주장함)와 원금 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나 이후 변제되지 않아 2017. 5. 26.경 원리금 잔액 96,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이에 피고는 2017. 5.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이후 원고는 2017. 12.까지의 이자는 모두 지급받았다.

나.

회생절차 및 일부 변제

⑴ 소외 회사는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17회합10054)을 하여 2017. 12. 22. 개시결정을 받아 2018. 9. 17.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고, 2019. 1. 22.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⑵ 피고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원고에게, 별지 1.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2018. 1. 20. 11,000,000원을 송금하고, 회생절차 종결 이후인 2019. 4.부터 같은 해 2019. 7.까지 매월 1,000,000원씩 합계 5,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2019. 9.부터 2020. 4.까지 매월 300,000원씩 이자 합계 2,400,000원을 반환하였다.

⑶ 그런데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대여금 96,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신고하여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포함되었다.

⑷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27%는 현금으로 변제되고, 잔여분인 73%는 출자전환하는 방법으로 변제되며,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2018. 9. 17.)의 익일에 발생한다.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되는 원고의 채권액과 출자전환으로 발행될 주식 내역은 ‘시인된 채권액 96,000,000원, 출자전환할 채권액 70,080,000원, 출자전환주식수 14,016주’이고, 출자전환된 144,016주는 1,752주로 주식병합되었으며, 나머지 채권액 25,920,000원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로 2,073,600원 7회, 11,404,800원 1회로 분할하여 변제될 예정이다.

다.

원고의 급여송금

⑴ 원고는 친정 부모님의 병환으로 퇴사를 고민하다 피고의 권유로 2014. 7. 18.부터 출퇴근 시간을 다소 단축하여 근무하는 탄력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탄력근무를 이유로 원고에게 월급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중순부터 2016. 5.경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별지 2. 송금 내역 기재와 같이 월 1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여 합계 2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와 분쟁이 생기자 피고로부터 퇴사 종용을 받고 2020. 4. 24.자로 해고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다가 2021. 12.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데(대여금 청구의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함께 약정금 청구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원고의 교환적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원고가 잔존 대여금 반환 청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하나의 대여금을 두고, 잔존 대여금 반환을 원인으로 구하거나 잔존 대여금의 변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반환약정에 기한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고, 다만 그 분쟁의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며,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28311 판결 등 참조), 교환적 변경에는 구 청구에 대하여 취하에 준하는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31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4. 2.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면서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해주기로 하는 약정금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를 일부 변제하였으며, 2020. 5. 2.경 잔존 대여원금 8,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재차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잔존 약정금의 반환을 구한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는 소외 회사이고, 이는 회생채권에 포함되어 대여금 중 70,080,000원은 신주를 발행받는 방법으로 이미 대물변제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회생계획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될 예정인바, 원고와 사이에 변제 약정금액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원고 주장의 약정금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

판단

⑴ 원고는 회생채권 신고 무렵 구두로 약정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부합하는 사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회생업무 담당자였던 F는 피고가 원고에게 회생채권으로 신고해도 개인적으로 꼭갚아주겠다고 회유 또는 강요하는 것을 들은 사실,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2020. 5. 2. 원고에게 회생채권 9,600만 원 중 개인적으로 상환하고잔액 8,000만 원 인지시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개인적으로 변제할 의사를표명하니 피고는 일정을 정하라고 해서 그것은 피고 마음이라고 주장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2017. 12. 22.)과 회생계획안 인가결정(2018. 9. 17.) 사이에 11,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회생절차 종결(2019. 1. 22.) 이 후에도 2020. 4.까지 매월 일정한 원금 또는 이자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⑵ 그러나 피고가 이미 회사의 회생채권에 포함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와 별개로 새로운 반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약정의 성립일시, 구체적인 반환금액, 변제기나 이자율 등에 관한 합의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약정금 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이 회생절차에서 변제되었는지 여부나 변제되고 남은 잔액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약정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3.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매달 지급받는 월급 중 1,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정기금 지급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정기금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사업주의 지위에서 직원들을 성희롱하고,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점, 원고는 체구가 왜소하고, 피고는 건장한 남성인 점, 피고는 해고를 무기로 폭언을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에게 외포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으므로, 강박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약정을 취소하고, 또한 이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약정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정기금 합계 21,500,000원을 취소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기금 반환약정 당시 해고 등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적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외포를 당할만한 열악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원고와 사이의 임금삭감 합의에 해당하여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강박에 의한 약정 체결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정기금 지급을 약정할 당시 피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정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⑵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에서 그에 위반한 자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는 취지는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기금 반환 약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를 송금하였다 할 것이어서 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⑶ 소결

따라서 취소 또는 무효의 원인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선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