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0가단1273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59,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2.부터 2024. 4.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시설물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20. 3. 16.경부터 일용직으로 피고가 공사하던 창원시 의창구 D 신축건설 현장에서 건물 상부층 외벽 간판(전광판)에 필요한 전기공사작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22. 14:30경 건물외벽에 설치된 캣워크에 부착되어 있던 고정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캣워크에서 3층 캣워크로 이동하다가 1층 캣워크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발목 내측복사 골절, 우측 발목 거골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21,032,760원, 요양급여 9,818,980원, 장해급여 31,477,600원을 지급하였다(요양기간 2020. 3. 22.부터 2020. 9. 1.까지, 입원 75일, 통원 73일).

라.

원고는 ‘E’와의 구두협의후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피고는 주식회사 F와 G에 하도급주었고, E는 위 F와 G로부터 하도급받은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3,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피고가 관리·지배하는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가 낙상하였는바, 피고는 사전에 하수급인들이 현장에 대한 관련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지 확인하고, 사다리 안전성에 대하여도 확보해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나, 피고가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사다리를 오르다가 낙상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다만, 원고도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정 정도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 60,910,784원

1)

인적사항 : 남자, H.생, 사고 당시 47세 7개월 남짓

2)

소득 및 가동일수 : 내선전공 통계노임, 22일

3)

노동능력 상실률

가)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 종료일인 2022. 6. 4.까지 : 100%

나)

입원치료 종결일 이후 2025. 3. 2.(감정일로부터 3년)까지 : 17.44%

⑴ 족관절부위 장해 1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족관절 Ⅱ-1-b, 직업계수6, 감정일로부터 3년 한시]

⑵ 발등 신경손상 4%[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신경손상 Ⅱ-D-a, 직업계수3, 감정일로부터 3년 한시]

4)

계산 : 별지 참조

나.

향후치료비 : 17,111,360원(별지 참조)

다.

손익공제

1)

휴업급여 지급기간 2020. 3. 22.부터 2020. 8. 16.까지 일실수입 12,278,656원에서 휴업급여 21,032,760원을 공제하면 남지 아니한다.

2)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48,632,128원에서 장해급여 31,477,600원을 공제하면, 17,154,528원이 남게 된다.

라.

과실상계 후 재산상손해

20,559,532원[= 34,265,888원(= 일실수입 잔액 17,154,528원 + 향후 치료비 17,111,360원) × 0.6]

마.

위자료

10,000,000원(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이 사건 상해 및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피고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559,532원(= 재산상 손해 20,559,532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3.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4.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