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3. 31. 선고 2020가단1275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12.경 주식회사 C로부터 부산시 D 외 2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및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3. 20.경부터 2020. 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는 한편, 작업반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목수 및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하였다.

다.

E이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20. 5.경 E과 사이에 공사를 타절한 후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1.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20. 3. 3.부터 2020. 6. 26.까지 목수로 근무한 F, G, H은 2020. 12. 9.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I를 임금체불로 고소하였다. 피고는 2020. 12. 15. F에게 8,249,380원을, G에게 6,609,350원을, H에게 1,034,250원을 지급하였고, F, G, H은 같은 날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목수이자 시공팀의 팀장으로 팀을 꾸려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 3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직상수급인이므로,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일을 마무리하면 3월부터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E의 근로자가 아니라 E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므로, E이 직상수급인이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E과 사이에 ‘공사 모작(인건비테마)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협약서에는 공사명과 공사장소가 기재되어 있을 뿐, 공사기간, 계약금액, 계약이행보증금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협약서에 원고는 ‘작업반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목수로 일하면서 작업반장으로 다른 목수 및 일용노동자들을 대표하고 노동자들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은 없는 점, 원고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함께 근로를 제공하였던 F, G, H은 원고가 아닌 피고의 대표이사를 임금체불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F, G, H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 겸 현장책임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임금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E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는 E과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한 후 직영으로 공사를 계속하였고, E에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 점, 원고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E이 공사를 타절한 후에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지급과 관련한 어떤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근로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의 직원이었던 J는 2020. 1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2020. 5. 7.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는데, 피고가 밀린 임금 등을 준다고 하지 않았다면 원고와 다른 노동자들이 계속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I는 2020. 10. 21. 원고에게 “그 약속날짜를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이까지 갈 수, 이 안에까지 되겠나하고 내가 답을 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돈은 내가 줘야 할 돈이잖아.”, “그러면 그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발버둥 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인데 신도 아니고 보면 약속이 다 100% 다 지켜지나,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지금 결론이 조금 기다려,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결론이 지금.”, “줘야지, 당연히! 그러면 노무비를 안 줄 거가, 그러면! 누가 이거 책임져야 되는데.”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네. 노무비는 안 줬잖아요. 준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오늘 안 주시잖아요.”라고 하니 “그래. 오늘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그래. 조금 늦어지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라 하잖아.”라는 등 노무비를 지급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미지금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의 보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일한 날을 기준으로 일당 250,000원으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3월에 18, 19, 20, 21, 22, 23(0.5), 25, 26(0.5), 28, 29, 30, 31, 총 11일, 4월에 2, 3, 4, 5, 6, 7, 8. 9(0.5), 10(0.5), 11, 13(0.5), 14(0.5), 16, 18, 21, 22, 24, 25, 26, 28, 29, 30, 총 20일, 5월에 4, 5, 총 2일, 6월에 4, 8, 9, 총 3일 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00,000원(= 3월 2,750,000원 + 4월 5,000,000원 + 5월 500,000원 + 6월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1.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