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단122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