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0. 3.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 1월 2월 임금 각 3,100,000원, 3월 임금 1,200,000원 및 퇴직금 4,206,347원 합계 11,606,3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