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 거주하며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장군 C 전원주택 신축 현장에서 2019. 04. 28.부터 2019. 05. 15.까지 형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동 기간의 임금 1,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2020. 7. 2.)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