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11
판결선고
2021. 1.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김해시 B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28.경부터 2020. 4. 1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미지급 임금 1,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등 근로자 10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8,1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노무비 지급명세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각 사업자등록조회
수사보고(순번 22)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과가 4회 있고, 2020. 7. 10.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