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08
판결선고
2021. 6.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0월 임금 3,552,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월부터 2018. 11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46,382,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2. 6.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797,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증언
각 급여미지급내역서, 퇴직금계산서, 거래내역, 평균임금및퇴직금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상무이사를 맡을 때부터는 경영에 관여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미지급은 경영악화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도 조각되며 기일 연장 합의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월 급여만을 받고<1>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사업체(사업자등록은 피고인의 처로 되어 있다) 8인 정도의 소규모로 다른 이사직책도 없어 피고인이 중간관리자로서 모든 업무를 수행한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무이사의 지위(법인의 등기이사도 아니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경영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성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하여 왔는바 피고인의 책임을 조각할 불가피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2> 각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간)<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로자성을 다투며 아무런 변제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4>.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노력을 해온 점, 피해자와의 인척 관계 등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피해회복 조치에 따라 선처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변호인이 주장하는 상여금은 1회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공동경영하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나눈 것도 아니다.
각주2) 변호인이 제출한 판례(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4067호)는 피고인이 회사를 경영하기 전부터 자금사정이 극도로 좋지않아 장기간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해 있었고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다르다. 오히려 위 판결에서는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라고 전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단지 2018년 폐업당시 어려웠다는 사정만 주장되었을 뿐, 경영악화의 구체적 원인 및 그것이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는사정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각주3) 공소장에는 임금미지급과 퇴직금미지급을 구별하여 적시한 반면 적용법조에는 상상적 경합을 기재하여 그 취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임금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퇴직금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함께 적용하는 취지로 보아 후자에 대하여만 상상적 경합을 적용한다(의무불이행이 중복된다고 하여 모두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주4) 양형의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