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355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