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58
판결선고
2021. 8. 12.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7.경부터 2020. 6. 28.경까지 사이에 철구조물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6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F, G, H, I, J, K 부분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32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전부 또는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10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9. 8. 26.경부터 2020. 1.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총액 15,288,000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경부터 2020. 1.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총액 9,63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B, C의 합의서)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