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71
판결선고
2021. 11.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세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6.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047,041원 및 퇴직금 18,924,414원 총합 21,971,45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8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합 238,605,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 각 ㈜C 미지급 임금 내역, 각 체불임금, 각 계좌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각 퇴직증명서, 거래내역조회, 미지급 급여(D 등 12명), 각 퇴직금 산정, 각 급여명세서, 각 사직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 사건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이 양수한 판시 회사의 기존 채무에 기인한 사정이 존재함. 피해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 53,946,400원, 일반체당금 116,522,390원이 지급된 상태임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이종범죄전력이 존재함. 전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임.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설비 세척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7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합 26,560,4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1. 17.자 및 2021. 11. 23.자 변호인 서면의 첨부서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