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02-1(분리), 2019고단2686, 2020고단652(각 병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배임,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희연, 이준석, 김수겸(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7.
범죄사실
[2019고단1602]
피고인은 B 25톤 카고트럭의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7: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직원 E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2686]
피고인은 김해시 F에서 (주)G, (주)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4. 24.경 I 스카니아 트랙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J(주)로부터 차량대금 150,000,000원을 대출받아 60개월 동안 매월 3,719,681원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7. 5. 17.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채권가액 105,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2018. 9.경 위 차량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주어 임의로 처분하는 등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대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들을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배임
피고인은 2017. 9. 28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K(現 L) 한국상용17톤윙바디 트럭을 M(주)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J(주)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 130,000,000원(매월 할부금 2,692,281원, 60개월 상환 조건)을 대출받고, 2017. 10. 18.경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91,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위 승용차의 담보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경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2018. 9.경 위 차량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줌으로써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채권가액 91,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대의 차량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줌으로써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채권가액 합계 289,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횡령
리스 자동차 횡령
피고인은 2016. 5. 19.경 피해자 N(주)와 58,259,954원 상당의 O 벤츠 승용차(E220 BlueTEC)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1,299,5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 29.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2018. 9.경 위 차량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주어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리스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트럭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P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Q 현대4.5톤 트럭을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5. 25.경 위 트럭을 R에게 판매한 후 매매대금 2,5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65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S의 2019. 7.분 임금 1,685,483원 및 경비 750,000원 합계 2,435,4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G 소유인 화물차를 구입한 후 이를 G에 지입하여 운행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T에게 G 소유인 U 메가트럭5톤 화물차를 매도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할부금 채무가 남아 있지 않은 깨끗한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화물차를 위 피해자에게 인도하면서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증에 표시된 저당권 설정의 기재에 대하여도 '할부금 채무를 완납하였으니 저당권을 삭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물차에는 2015. 10. 28.경 근저당권자 V 주식회사, 채권가액 52,800,000원의 단독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할부금 채무 약 21,000,000원 상당이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화물차에 할부금 채무 미납금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할부금을 이미 완납하여 즉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사이에 자동차 권리 양도·양수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18. 6. 초순경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8. 6. 14.경 5,000,000원 및 2018. 6. 18.경 22,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0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2686]
피고인의 법정진술
W, P,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의 진술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상품신청서, 연체채권현황, 대출약정서, 리스계약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대출금상환스케줄표, 수납내역조회, 현장조사보고서, 대출내역서, 상담내역서,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2020고단652]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의 진술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권리권 양도양수계약서, 금융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약 10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F 주식회사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 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훈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