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87
판결선고
2020. 7. 16.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피부미용업체 'C'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4.경부터 2017. 5. 26.경까지 피부관리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00,000원[ = 1,600,000원(2017. 3.분 임금) + 1,800,000원(2017. 4.분 임금) + 1,800,000원(2017. 5.분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