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고정47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C동에 있는 D매장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부터 2020. 5. 6.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3월 임금 188,980원, 2020. 4월 임금 188,980원, 2020. 5월 임금 47,245원 등 합계 425,2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구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