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2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1.경부터 2020. 2. 2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월 임금 177,7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미지급 임금 합계 5,400,1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의 퇴직금 3,734,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E의 고소취하서)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