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197,2020
판결선고
2023. 2. 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1.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97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1>, 피고인 B은 ‘G’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K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감사로서 피고인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사업자 명의대여ㆍ차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해서는 아니 되고, 건설사업자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7. 5.경 I를 통하여, 천안에서 ‘L’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M이 전북 고창군 N 지상에, 대전에서 ‘O’라는 업체를 운영하던 P이 Q 지상에 각 공장을 신축하려는 것을 알고 이를 수주하려 하였으나(이하 L가 진행하는 공사를 ‘이 사건 제1 공사’라 하고, O가 진행하는 공사를 ‘이 사건 제2 공사’라 하며,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 F이 등록한 건축공사업체가 아니고,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없는 관계로, 종합건설회사인 D의 상호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주, 시공한 후 그 이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C의 위임을 받아 D의 회장 직책을 사용하며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망 R로부터 D의 법인인감 등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제1 공사의 공사대금을 그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의 수주, 시공과정 전반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이 H의 지시 또는 결재를 받았다거나 달리 H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을 수 없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다가 도중에 피고인 A, B이 자신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바람에 마음이 상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이탈하였으므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 A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H이 F을 공동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할 당시에는 피고인 A이 F의 실제 운영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836,000,000원, 이 사건 제2 공사의 공사대금을 814,000,000원,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을 D으로 하여 각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D의 법인인감 등과 함께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2>
피고인 A은 2017. 7. 3.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J이 운영하는 ‘T’라는 업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공사기간을 ‘2017. 7. 10. ~ 2017. 10. 31.’, 공사대금을 ‘836,000,000원’, 도급인을 ‘L M’, 수급인을 ‘D’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10.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V 내 P이 운영하는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보낸 I를 통하여 공사기간을 ‘2017. 7. 10. ~ 2017. 10. 31.’, 공사대금을 ‘814,000,000원’, 도급인을 ‘O P’, 수급인을 ‘D’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전북 고창군 N 및 Q 연면적 2,251㎡ 지상에서 F의 직원인 W를 통하여 전 현장을 관리하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다른 건설사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D의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건설사업자인 D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감사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C가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무등록 건설업 영위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8. 6.경까지 전북 고창군 N 등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설, 토공,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은 직접 시공하고, 철골, 전기, 설비공사 등은 D의 명의로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는 등 건설업을 하였다.
사기
피해자 M, P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D의 상무 또는 본부장으로서 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D에서 공사를 수주, 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소개비, 명의대여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약 8,000만 원, J에게 7,000만 원, D 측 소개자인 망 R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공사비가 부족해 질 것이 예상되었으나 이를 보충할 여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를 받더라도 공사비 중 일부를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직전인 2017. 5.경 진해 오피스텔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돈이 부족하여 위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한 ‘X’에게 공사비 5,1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고인 A’은 ‘D의 전무이사’, ‘피고인 B’은 ‘D의 본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각 명함에 D이 본사, F이 지사인 것처럼 기재)을 제작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J과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자신이 마치 D의 직원인 것처럼 위 명함을 J에게 교부하며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해주면 정확히 공사일정에 맞춰 공사를 진행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 온 J에게 위 명함을 교부하면서 자신이 마치 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후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여 진행한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은 J이 공사담당자가 바뀌게 된 경위를 문의하자 피고인 A이 자신보다 더욱 이 사건 공사를 잘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을 통해 2017. 7. 3.경 피해자 M, 2017. 7. 10.경 피해자 P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후, 피해자 M으로부터는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총 768,000,000원, 피해자 P으로부터는 그 무렵부터 2017. 10. 27.경까지 총 53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결국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9. 23.경 전북 고창군 Z에 있는 ‘AA’이라는 업체의 공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F의 현장소장인 W를 통하여 피해자 Y에게 “AB 공장 건축현장에 자재를 납품해주면 바로 자재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72,000원 상당의 시멘트와 벽돌, 모래 등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해 2017. 9. 23.경부터 2018.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3,502,4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0. 12.경 전북 고창군 AD에 있는 ‘AE’에서, W를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매월 25일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0원 상당의 AF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해 2017. 10. 12.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1,354,70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7. 11. 15.경 위 L 공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G에게 신축 중인 공장 2개동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달라고 말하고, 2017. 11. 20.경 위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W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은 6,447만 원으로 하여, 5,000만 원은 2017. 12. 중순까지 O 공장을 준공한 후 지급하고, 나머지는 L 공장을 준공한 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8. 4. 초경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공사대금 64,47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217 - 피고인 A
피고인은 F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AH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I의 2016. 3.부터 2016. 6.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200만 원(월 300만 원 × 4개월)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7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인 W, J, M, I, AJ, P, AK, H의 각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 B, C,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8, 66)는 피고인 A, C, D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에 한하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에 한하여)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 M, AK, J, I,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 P의 각 진술서
AK, P의 각 진정서
AK, AC, Y의 각 탄원서
각 고소장
거래장 사본, AM조합(A) 거래내역, 각 각서 사본(순번 4, 8), 명함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매입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수입대비지출비교관리장, AM조합통장(A) 거래내역서, 기업은행(주식회사 F) 거래내역서, 하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대금입금내역 및 송금증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F)
수사보고(거래자료 첨부 등), ㈜O 공사대금 입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압수자료 첨부), 거래내역조회서(AN은행)
수사보고(주식회사 D 영업장에 관한 건)
수사보고(AO조합 거래내역 첨부),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 및 압수물 첨부), ㈜D AN은행 거래내역, ㈜D AO조합 거래내역, 텔레뱅킹 및 인터넷 뱅킹 로그기록 내역
수사보고(F-A 거래내역 분석)
착공신고서 송부, 현장대리인계 송부
물품구매공급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내용증명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피고인 B, C, D에 한하여)
건설업등록증
수사보고(공사대금 입출금 내역서 첨부), 송금내역(L에서 D으로, O에서 D으로)
수사보고(R에게 송금내역 첨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지불각서 사본, 명함
각 피해자 명단(순번 58, 70-1)(단, 순번 58 피해자 명단은 피고인 B, C, D에 한하여)
L 계약서 사본
견적서(추가)
계약서 사본(순번 65)
수사보고(O 공사계약서 첨부)
수사보고(㈜F의 지출내역서 첨부)
수입대비지출비교관리장, 거래내역서(AP 명의)
수사보고(고소인 AG에 대한 관련자 조사)
각서(순번 82), 신분증, 명함
수사보고(주식회사 D의 공사대금 수령 및 지출내역 첨부), 공사대금수령내역 등
명함(순번 88)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 재판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건축주 상대 확인)(피고인 B, C, D에 한하여)
수사보고(건축주 P 상대 확인)
판시 범죄전력: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2020고합21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I,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AI), 전화등사실확인내용(AQ)
AI의 진정서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F)
수사자료입수보고, 수첩 사본
자료입수보고,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
고소인 근무내역일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사업자 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건설사업자 명의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197 1. 건설사업자 명의대여ᆞ차용으로 인한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 -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망 R를 통해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소개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하였을 뿐, 피고인 D의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F이 피고인 D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급,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의사로 위 공사를 수급하였을 뿐 피고인 D의 명의를 피고인 A, B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 D은 명의대여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C가 하도급업체를 직접 선정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 취지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ᆞ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ᆞ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위 법의 관계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사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사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ᆞ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사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ᆞ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참조),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 D이 F이나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면허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비롯한 각종 자금집행도 D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P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공사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일은 모두 피고인 D이 아니라 피고인 A, B이 진행하였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D에게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사대금 집행이 피고인 D 명의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 A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 위 과정에서 피고인 C가 그 명의를 피고인 A, B에게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J은 2017. 5.경 피해자들로부터 전북 고창군 N, Q 지상에 공장 신축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자신의 친구인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었다. 당시 I는 친구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인테리어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공장 신축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찾는다는 소식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2 위 소식을 알게 된 피고인 B은 위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소 친하게 지내던 H이 운영하는 F을 찾아가 이를 상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증인신문 당시 ‘I가 소개해 준 위 공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면을 검토해보니 종합건설회사가 필요한 현장이어서 H을 찾아가 여러 번 의논을 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 A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F의 전무로서 H과 함께 F을 운영하며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A은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망 R를 통해 종합건설회사인 피고인 D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조사 당시 “B이 공사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제가 망 R에게 ‘공사가 들어왔으니까 견적하고 제가 내 가지고 드릴테니까 수주를 하입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B과 건축주 측에서 서로 금액적으로 조정을 하고 나서 B이 저한테 ‘형님, 계약 들어가입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기로 하고 망 R 회장한테 도면과 견적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견적서 작성은 제가 하였고, 명의는 D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신문 당시 “H 대표나 F 쪽에서는 ’이게 D종합건설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니 ’그러면 저는 나중에 J 씨나 건축주에게 어떻게 소개를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직함은 여러 가지를 묻더라고요. 이사, 부장, 본부장 그중에 하나를 고르기로 했고, 이 명함을 직접 D하고 상의하고 저는 제가 받아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의 순서를 보면 I한테 얘기를 들었고, I 통해서 도면을 받았고 견적 의뢰를 했고 그런데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사가 필요했고 저는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능력 있는 H 대표한테 의뢰를 했고, 의뢰를 해서 컨택을 한 회사가 D”, “종합건설사가 나중에 되면 계약이 끝나고 나면 늘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급업체를 흔드니까 저희 하도급업체들이 종합건설사하고 유대관계가 있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도급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이 업을 시작할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저한테는 메리트도 있었고 능력이구나 생각을 했었죠.”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적당한 종합건설사의 명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B, A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회사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할 하도급업체들을 주선한 후 피고인 D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B은 2017. 7. 3.경 자신이 피고인 D의 본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J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 D의 명의로 이 사건 제1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I는 2017. 7. 10.경 자신이 피고인 D의 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J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 D의 명의로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과장 명함을 파주고, 위임장과 법인인감을 맡기면서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조사 당시 “그 때 제가 바빠서 I를 보내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I와 J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I가 저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제가 직접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7. 7. 4.경 F의 명의로 피고인 D과 이 사건 공사 중 공통가설, 가설, 토공,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7,6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 중 나머지 부분도 피고인 B이 직접 선정해 온 하수급업체들과 피고인 D의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업체들도 제가 직접 견적서를 받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다 A 전무한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큰 업체들은 인사도 시켰고요. 그리고 금액이 적당했기 때문에 하도급계약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C, D은 위 하수급업체들을 피고인 D이 직접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실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인 D의 하도급업체 중 피고인 C가 직접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어떠한 업체의 이름도 답변하지 못하였다. 실제로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각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인 A과 F의 직원인 W가 직접 관리했으며, 2017. 7. 12. 주무관청에 제출된 피고인 D 명의의 현장대리인계에는 피고인 D의 직원인 AR이 현장대리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AR을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와 W 역시 검찰조사 당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했으며,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D의 명의를 대여해준 게 아닌가, 대여가 맞습니까?” 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혀 부정은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9 피고인 A은 검찰에서 ‘F이 D으로부터 공통가설, 가설, 토공,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이는 직접 업체를 불러 계약을 하였다. D이 해야 하는 공사 부분도 D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신이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하게 하였다. F이 하도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고, D이 해야 할 공사 부분은 저한테 청구를 하면 D에 기성청구서를 올리고 D에서 그 공사업자한테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피고인 D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정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0 피고인 D은 2017. 6. 21.경에도 그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정530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1968호). 11 한편, 피고인 B은 F이 피고인 D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주ᆞ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만나 명함을 교부받았을 때 위 명함에 D, F의 명칭이 모두 적혀 있는 것이 의아하여 이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피고인 B이 F은 피고인 D의 지사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중에 공사현장에 처음 보는 피고인 A이 나타나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B이 “우리 회사 전무님이고 더 잘하신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영업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피고인 D의 이름으로 이 사건 제2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오면 피고인 D의 영업부장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J, I의 진술내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 시공하는 전체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은 F이 피고인 D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피고인 D의 명의만을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려고 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피고인 A, B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1 이 사건 공사는 D이 적법하게 수급한 것이고, 피고인 A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수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802 판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이 명의를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이 실제로는 D의 전무이사 또는 본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D의 명의를 대여하여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J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전후 과정에서 ‘피고인 A’은 ‘D의 전무이사’, ‘피고인 B’은 ‘D의 본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2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I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을 만나 D의 본부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B과 수시로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조건 등을 조율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을 처음 만나 D의 전무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피고인 A과 공사의 진행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B이 모두 D의 임직원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D의 직원인 줄 알았고,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D이라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M은 제2회 경찰진술 당시 ‘만일 피고인들이 D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국 피해자들은 종합건설회사인 D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실제로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D의 명의를 차용하였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J, R, B에게 소개비 등 명목으로 지급하려 하였는바, 처음부터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당시 자금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설령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재정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7. 5.경 F의 직원인 W를 통하여 ’X‘이라는 업체에서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AJ에게 창원시 진해구 AS에 있는 다세대 신축주택의 내장 및 수장공사와 창원시 진해구 AT에 있는 오피스텔의 내장 및 수장공사를 맡기면서 매월 15일에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X이 위 각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5,18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결국 X은 첫 달에 약속했던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자 위 각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다. 2 피고인 A은 제1회 경찰조사 당시 ’여러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떤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다른 공사현장에 돌려막기를 하거나 다른 거래처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7. 7. 12. D의 계좌에서 J의 계좌로 7,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피고인 B은 검찰조사 당시 위 7,000만 원은 J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F의 계좌에서 2017. 7. 17.부터 2017. 9. 9.까지 망 R에게 1,100만 원이 이체되었고, 피고인 D의 계좌에서 2017. 6. 12.부터 2017. 12. 6까지 망 R에게 410만 원이 이체되었다. 5 F은 2017. 6. 6.부터 2017. 10. 17.까지 피고인 B에게 총 7,98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F로부터 받은 약 8,000만 원은 소개비가 아니라 기존 대여금을 포함하여 F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 중 3,5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대가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 역시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된 문제로 피고인 A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약 8,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좀 도와주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F이 피고인 B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데, 위 돈에 어떠한 명목이 특정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F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및 그 명목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어 위 돈의 성격이 다소 불명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약 8,000만 원의 지급시기(2017. 6. 6. ~ 2017. 10. 17.)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2017. 7.경 ~ 2017. 12.경)가 거의 일치하는 점, F은 그 직전까지 X에 5,18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위 약 8,000만 원은 그 명목과 상관없이, 적어도 피고인 A이 D의 계좌를 거쳐 F의 계좌로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즉,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그 중에서 소개비 또는 기존 채무변제의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피고인 B이 가져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약 1억 8,000만 원 정도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여 잔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자금이 경색된 까닭에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이 지적한 위 공사비 부족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된 약 8,000만 원, J에게 지급된 7,000만 원, 망 R에게 지급된 1,500만 원을 모두 합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이다. 7 J은 경찰조사 당시 F이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돈이 이리저리 나가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J에 대한 소개비 등으로 공사 초기에 자금이 많이 빠져버려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W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공사대금이 부족한 이유에 대하여, J과 피고인 B 쪽으로 공사대금이 유용되어서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J, I, 피고인 B 사이에 서로 리베이트를 주고받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들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약 8,000만 원은 피고인 B이 가져가기로 논의되어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고인 B과 J, 망 R 등에게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되어 결국 공사비가 부족해지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사기의 점 -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해자 Y, A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를 납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들에게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즉, 위 피해자들에게 건축자재를 주문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 AG이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는 D이 피해자 AG에게 직접 하도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피해자 AG이 도중에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AG을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Y, AC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거나, 피해자 AG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부분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자재를 주문하거나 위 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2 또한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의 명의를 빌려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후 이 사건 공사자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기성금의 수령 방법이나 하수급인들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도 이를 주도적으로 정해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달리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이에 M과 P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약 13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건축자재대금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3 남편인 피해자 AC과 함께 ‘AE’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건축자재 납품업무를 담당했던 AK는 이 법정에서 ‘2017. 10. 19. F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지만, 2017. 10. 25.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7. 11. 25.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대금을 곧 줄 테니 납품을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2017. 11. 27.경까지 계속 건축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 역시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자재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항상 하는 말 있
인 피해자 AC과 함께 ‘AE’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건축자재 납품업무를 담당했던 AK는 이 법정에서 ‘2017. 10. 19. F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지만, 2017. 10. 25.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7. 11. 25.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대금을 곧 줄 테니 납품을 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2017. 11. 27.경까지 계속 건축자재를 납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 역시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서 자재대금이나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하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들어 온다, 내일 들어 온다’고만 하고 주지를 않고 있는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건축자재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도 곧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속 건축자재를 납품하게 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게 하는 등 같은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기망해 온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준공이 되면 건축자재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왔으나, M은 이 법정에서 ’명절<3> 전까지는 현장에서 근무하던 L 소속 직원인 AU, AV을 통해서 이 사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명절 이후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AG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던 2017. 11. 15.경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고합217 1. 주장의 요지 AI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Q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1 피고인과 AI은 2015. 12.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부산 중구 AW 소재 모텔 철거공사현장에서 AI이 현장관리자로 근무하고, 피고인은 AI에게 월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2 그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달리 AI과 AQ 사이에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3 피고인이 2019. 3. 21. ‘AI에게 미지급 임금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I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1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진행하기로 한 위 모텔 철거공사가 취소된 사실, 2 A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2. 17.부터 2016. 6. 30.까지 AQ이 시공하던 부산 금정구 AH 소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3 AI은 수사기관에서 ‘AQ의 지시를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AI의 관계를 ’파견사업주(피고인)가 근로자(AI)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AQ)의 지휘ᆞ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을 AI의 파견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AI에게 미지급한 임금 1,200만 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50년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피고인 C, D: 벌금 5,000만 원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⑴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4>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⑵ 제2, 3범죄(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⑷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범행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C, D: 판시 건설기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설사업자 명의대여ㆍ차용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은 일정한 공사에 대하여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격미달의 업자가 다른 건설사업자의 명의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위험을 초래함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 A,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M, P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고, 그 피해액이 무려 합계 약 13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D은 건설사업자 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함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거나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였다. 또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를 맡긴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피해자 Y, AC을 기망하여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또 다시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부분의 공사를 맡긴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자신이 고용한 AI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당에게 그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심지어 임금 지급책임을 AQ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피해자 M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비록 이 사건 공사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전체 범행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하수급인들을 수습하면서 계속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2020고합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AX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Y’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W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창원시 진해구 AS 다세대주택의 내장 및 수장공사, 창원시 진해구 AT의 오피스텔 내장 및 수장공사 2건을 진행해 달 라. 공사대금은 매월 15일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공사기성금을 받으면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의뢰한 후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진해구 AS에 있는 다세대 신축주택의 내장공사와 창원시 진해구 AT에 있는 오피스텔 내장공사 등을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합계 5,180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판단
‘AY’에서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위 내장공사를 진행하였던 AJ은 이 법정에서 ‘W가 공사를 맡기면서 매달 공사를 하면 다음 달 15일에 기성금을 지급해주겠다고 했다’, ‘첫 달에 공사를 하고 기성금 5,18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이를 지급해주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J과 W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와 이메일 등에 의하면, AJ이 지속적으로 W에게 기성금을 지급해 줄 것을 재촉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검사가 2020고합216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5>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심을 넘어서서 피고인이 W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의뢰할 당시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장유진(재판장) 구본웅 장시원
각주1)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F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A이 아니라 H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 B과 I, J 등 이 사건 관련자들 중 다수가 이 법정에서 ‘H이 사장이라고 불리며 F을 대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F의 이름으로 D으로부터
각주2) 공소사실 중 D의 법인인감 등을 교부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주3) 2017년 추석은 2017. 10. 4.이었고, 추석 연휴는 같은 달 3.부터 6.까지였다.
각주4) 특정범죄군에 있어 동종경합범 합산 원칙에 따라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이득액 합산액인 1,377,327,100원(= 768,000,000원 + 530,000,000원 + 3,502,400원 + 11,354,700원 + 64,47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각주5) 검사가 2020고합216 사건에 관하여 제출한 증거는 세금계산서,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 관련 자료들 뿐이고,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 한편, 검사는 기존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채택되지 못한 자료들을 2022. 11. 23.자로 참고자료 형태로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