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0고합21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