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20나5030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의 근로자로서, B노동조합 C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이하 'C지부 소속 노동조합원'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는 C지부 소속 노동조합원으로 구성된 상조회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운영규정<1>을 두고 있다.

<2>

다.

원고는 2019. 4. 8.경 피고 상조회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3. 6. 주식회사 D에 입사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3>'에 의한 유니언 숍 제도의 적용을 받아 'B노동조합 C지부'에 가입하면서 피고 상조회에 강제로 동시 가입하게 되었다.

2)

위와 같이 피고 상조회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법상 무효이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4,55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한 별지 적립금 합계 4,630,000원 - 2019. 6. 28. 환급된 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상조회는 B노동조합 C지부에 소속된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를 통하여 조직의 단결강화를 이루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 상조회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지부 소속 노동조합원을 당연회원으로 하는 규정(피고 운영규정 제7조,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한편, 피고 상조회는 회원의 탈퇴가 가능하므로(운영규정 제10조), 이 사건 조항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거나 반사회적인 규정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는 2013. 3.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한 때부터 지급받는 급여에서 피고 상조회비가 공제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 5호증). 원고는 2013. 3.경부터 피고 상조회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2019. 4.경까지 약 6년 동안 피고 상조회의 회원으로서 경조사비, 전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상조회비 납부로 인한 이익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원고가 피고 상조회비를 납부한 기간 중 피고 운영규정이 정한 경조사비 또는 전별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상조회로부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는 2019. 4. 8.경 탈퇴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피고 상조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상조회가 무효인 이 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상조회비를 납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19. 4. 8.경 피고 상조회에서 탈퇴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4>, 피고 상조회는 그 회원들의 상부상조를 위하여 개인 돈을 갹출하여 이를 모아 경조사 내지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게 경조사비 내지 전별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원고가 납입한 상조회비를 계불입금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 운영규정에서 정한 경조사비, 전별금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피고 상조회에서 탈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에게 납입한 상조회비를 계금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호성호 김민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