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사업자로서 2018. 12. 18. 주식회사 E과 경남 고성군 F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평당 4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공사업자인 C과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아니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C에게 고용되어 별지2 표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근로하였으나, C로부터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C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원고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표 원고 및 선정자별 각 ‘기산일자’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은 C이 고용하였을 뿐 피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건축주인 주식회사 E이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들이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C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이 2019. 7. 8.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선정자 G의 경우에는 6,010,000원)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임금지급의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에게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C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2,500만 원 중 기성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이 중단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하는 비용 500만 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하도급 공사대금은 1,300만 원이므로, 이를 C과 분담하여 650만 원의 지급의무만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가 C에게 700만 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였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마무리 하는 데에 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전부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전보경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