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6246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다른 회사에 인력파견을 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10. 10.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파견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2. D 창원공장에서 김치냉장고 완제품을 닦고 검사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를 수행하였는데, 휴식시간인 10:05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컨베이어 벨트를 넘어 이동하던 중 낙상하여 안면부가 컨베이어 벨트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가 사고를 당한 작업공간은 주변에 비하여 1m 정도 높이가 낮게 홈이 파인구조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휴식시간 중 위 작업공간은 소등상태였다.

라.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하악과두골절(양측) 및 하악체골절,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양측, 이도(외부의) 열린 상처, 치아파절, 치아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2016. 10. 17. 골절 정복 수술, 2017. 2. 6. 9개 치아 임플란트 식립 수술 등을 받았다.

마.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적으로 10급 4호(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및 14급 3호(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보철을 한 사람)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휴업급여 13,952,400원, 요양급여 11,434,110원, 장해급여 16,397,37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의 파견사업주에 불과하고, 원고의 근로에 관한 지휘․감독은 사용사업주인 D로부터 직접 받고 있었던 점, 사용사업주의 작업공간 소등상태에 관하여 피고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등 위반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주의 등 과실에 관한 참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1)

관련법리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파견사업의 성격상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작업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파견법 제34조, 제35조 제2항에 의하면,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나 사업주로 보게 되어 있는 점,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자는 근로자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ㆍ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작업에 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작업할 기계의 안전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용사업자에게 그 확인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으로 파견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로서 근로자가 담당할 작업에 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용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안전교육 또는 실습 등을 받지 않은 채 파견 당일부터 작업현장에 투입되었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D의 작업여건 상 휴게시간 외에는 근로자들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 휴게시간에 근로자들이 화장실 등 사용을 위해 빈번하게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작업환경보다 1m 낮게 홈이 파여 있는 컨베이어 벨트 구간을 넘어가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위 구간에 펜스 등 어떠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휴게시간에는 위 작업공간이 소등상태였다.

③

피고가 설사 위 소등상태와 같은 구체적 작업환경을 모두 파악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사전에 사용사업주인 D에게 안전교육을 요구하거나, 작업환경의 위험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게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만을 구하므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고통,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산재 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자기부담금을 지출한 점 및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3,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해당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민희(재판장) 김민정 서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