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원 및 그 중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2.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6.부터 각 2020. 4.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는 C회사이며, D분회는 피고의 C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자 원고로부터 분회 설치인준을 받은 원고 산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 분회‘라고 한다)이다.
피고는 2018. 3. 10.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노동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월 1,300,000원(이하 ’이 사건 발전기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이 기재된 임금협정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제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이 사건 발전기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기금으로 매월 1,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 분회 계좌로 2018. 4.부터 2019. 7.까지 매월 1,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8.부터 2020. 3.까지의 발전기금 합계 10,400,000원(= 1,300,000원 × 8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9. 8.부터 2020. 3.까지의 발전기금 합계 1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발전기금은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전임자 임금이나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운영비 용도로 사용되었다(제1주장).
⑵ 이 사건 약정은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원이 34명임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원고 노동조합 분회와 별도로 E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이 2020. 7. 29. 설립되었고, 피고는 2020. 8. 25. 조합원이 14명인 소외 노동조합을 피고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제2주장).
이 사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제3주장).
판단
제1, 2주장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면서 제4호 본문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나 위험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68057 판결 등 참조).
을 제11, 12,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 본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이 사건 합의서 제3조에는 ’피고가 노동조합법에 의거 후생자금, 경제상의 불행 및 기타 재해의 방지 교육과 구제 지원 등 노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기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 분회 계좌로 2018. 4.부터 2018. 10.까지 9,100,000원(= 1,300,000원 × 7개월)을, 2018. 11.부터 2019. 7.까지 11,700,000원(= 1,300,000원 × 9개월)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8년에는 합계 9,299,990원이, 2019년에는 합계 13,108,130원이 경조사비, 명절 선물 등 후생자금으로 사용되었다(피고 2020. 12. 1.자 준비서면 제7, 8쪽, 2021. 1. 26.자 준비서면 제1쪽 참조). ⑶ 소외 노동조합은 2020. 7. 29.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소외 노동조합의 존재 여부는 2019. 8.부터 2020. 3.까지의 발전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와 관련이 없다.
제3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9. 8.부터 2020. 3.까지의 발전기금 10,400,000원 및 그 중 1,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8.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9.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1.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9. 12.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1.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2. 16.부터, 1,3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3. 16.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4.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1>.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서민아 석동우
각주1)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지는 소송물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의 각 기산일은 원고가 구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9. 8. 15.보다 뒤의 날짜이지만 원고가 청구한 원금은 모두 인정되므로, 원금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중 배척되는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