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637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행의 “채무자”를 “채권자(양도인)”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1)

지명채권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이전을 말하고, 여기서 ‘법률행위’란 유언 외에는 통상 채권이 양도인에게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그들 사이의 합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이른바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참조),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도 대상 채권이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채권양수인이 채권의 적법한 귀속주체가 되고, 종래의 채권자인 양도인은 채권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2)

2019. 11. 29.자 하도금 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의 제2항에는 ‘E가 피고에게 청구해야 할 남은 공사대금’이 227,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3항에는 ‘도급자 E는 하수급자 D에 미지급금 비용 227,800,000원에 대한 채권금액을 피고에서 직접 하수급자 D에 지급함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불동의서는 E가 피고에 대하여 227,800,000원의 도급 공사대금(이하 ’도급대금‘이라고 한다) 채권을 보유하고, 원고는 E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하도급 공사대금(이하 ’하도급대금‘이라고 한다) 채권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수급인인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것에 E가 동의한다는 내용의 원고와 E 사이의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E가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E의 피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을 확정적으로 양도하고 이로써 E의 피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을 상실시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와 E 사이에 E의 피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원고와 E 사이에 E의 피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예비적으로 항변한다.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가 원고, G 등과 만나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채권양도를 통지받고 채권양도에 관하여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 을 제2, 6~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채권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인 문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은 그대로 E에게 귀속되나 원고의 E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그 지급의 단계를 생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도급대금 채권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원고와 E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G로부터 이 사건 직불동의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도급대금 채권자인 E 측에서 피고에게 ’E가 도급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 측 H 차장이 2019. 12. 30. 원고, E의 G 등과 만나 이 사건 직 불동의서 기재에 따라 E의 원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의 양도를 승낙하였으나, 다만 회계처리상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19. 12. 31. F 명의의 E 사업자계좌로 도급대금 107,800,000원(2019. 11.분)을 지급하고 E는 곧바로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보내주었으며, 잔여 도급대금 110,000,000원(2019. 12.분)도 같은 방식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2019. 12. 30. 피고 측 H 차장, E의 G 등과 만나 E가 피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관한 논의를 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 측에서 회계처리상 문제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원고가 아닌 E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채권양도의 승낙에 관한 아무런 처분문서도 작성되어 있지 않은바,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로서는 E가 피고에 대한 도급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낙할 경우 거래상대방을 원고와 E로 나누어 회계처리 및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 회계처리상 불편이 초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9. 11.분 도급대금의 경우, 피고는 2019. 11. 30. E로부터 2019. 11.분 도급대금으로 123,2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의 지급 신청을 받은 후 2019. 12. 31. E에게 ’비파괴 불량‘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1,36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1,847,000원의 도급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E는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동의서 기재에 따른 107,8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E의 피고에 대한 2019. 11.분 도급대금 채권액은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 기재된 2019. 11.분 도급대금 채권액을 초과하였다]. 또한 2019. 12. 말경을 기준으로 2019. 12.분 도급대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원고가 제출한 갑 제 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E는 2020. 1. 초경 피고에게 기성금 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피고 측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E의 2019. 12.분도급대금 채권액을 2019. 11. 29. 작성된 이 사건 직불동의서의 기재대로 11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에 섣불리 동의할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고는 당초 도급계약의 내용대로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E에게 도급대금 채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E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가 E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E의 피고에 대한 2019. 12.분 도급대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어떠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E의 실운영자가 사업자명의인인 F이 아니라 G이라고 하더라도, E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E의 사업자명의인인 F 명의로 체결되었고 F 명의의 E 사업자계좌로 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데 대하여 피고와 G의 의사가 일치하였으며, 그와 같은 합의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F 명의의 E 사업자계좌로 도급대금을 지급하면 그 의무를 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도급대금이 지급된 이후 이를 E의 실운영자인 G이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처분하는지 또는 E의 사업자명의인인 F이 E 근로자들의 임금 등 명목으로 처분하는지는 피고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고가 F 명의의 E 사업자계좌로 2019. 12.분 도급대금 명목으로 93,368,000원을 지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러한 행위가 피고와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에 대한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2019. 12.분 도급대금이 146,718,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E의 사업자명의인에 불과한 F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E가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수령하여 원고가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2019. 12.분 도급대금을 임의로 93,368,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E 근로자들의 임금 등 변제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도급대금은 E의 직원들이 설립한 새로운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이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라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하는바, 설령 F이 피고로부터 E의 도급대금을 F 명의 사업자계좌로 지급받아 우선변제권이 있는 E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F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설령 E가 피고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2019. 12.분 도급대금이 감액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도급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를 E의 직원들이 설립한 다른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재판장) 전보경 김희수

각주1) 원고는 2022. 1. 10. 제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가 증인소환장 송달불능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G의 송달가능한주소 및 연락처를 확보하였으므로 G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 주장을 추가로 입증하겠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G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 기재나 2022. 1. 10.자 증인신청서에 첨부된 증인신문사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금까지 설시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므로,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