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2. 11. 선고 2020노108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B의 공동선주이기는 하나 B 조업에 관한 실질적 관리감독은 다른 공동선주 G이 담당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B 선원들과 직접적인 사용관계에 있지 않아 B 선원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

다.

피고인은 불법조업예방 공문 등의 접수 및 전달 등 자신이 맡은 행정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불법조업에 관한 책임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선원들의 위법행위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공동선주이므로, 원칙적으로 G과 함께 B의 선원들을 직접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B의 운영과 조업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G이 담당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G의 내부 관계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B 조업을 통하여 취득한 수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B의 선원들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 조업을 통한 수익 중 일부를 선원들에 대한 보수로 지급하고 있고 B 선원들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B 조업을 통해 얻은 수익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피고인도 B 선원들과의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봄이 옳다.

다.

수산업법 제101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9조 소정의 종사자에는 사업주체와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업주체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도3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B 선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B 선원들은 G, B의 선장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피고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적어도 위 규정 소정의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이 불법조업예방 등에 관한 공문 접수 및 전달 등 행정업무만 담당하였고, 담당한 행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B 선원들은 2019. 5. 10.경에도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일이 있었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G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57면). 합법조업과 불법조업 사이에는 어획량, 승선원의 수, 어선의 장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수사기록 18, 279면), 약 35년간 잠수기 어선의 선주였던 피고인은 B의 불법조업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B 선원들이 불법조업을 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G에게 당부를 하거나 자료를 보내 주는 등에 그쳤을 뿐이다(수사기록 258면).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용균

판사 김구년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