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노11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원심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위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7.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자 D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정취하서<1>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함안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부터 2019. 6. 1.까지 근로한 D의 5월 임금 2,018,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각주1) 진정취하서에는 D의 신분증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항소제기 후 제출한 D 작성의 처벌불원의사확인서에는 처벌불원의사확인서와 D의 주민등록증을 겹쳐 놓고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점, 진정취하서와 처벌불원의사확인서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정취하서도 D가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