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노152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D에게 임금 약 350만 원을 미지급하였는바, 피해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상당하는 체당금이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2020. 2. 26. 근로복지공단에게 위 체당금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