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순번 1, 2, 4, 9, 10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약 3,300만 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 1회)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K, G,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다시 판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표시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