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소기각)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O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 임금 총액이 15,100,000원(원심 판시 2020고단108), 1,260,000원(원심 판시 2020고단151)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근로자들(B, C, D, E, F, G)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5명(근로자 H, I, J, K, L)과 추가로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 전원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