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D의 사업주로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8,353,8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2017년 12월, 2019년 4월 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G이 D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해근로자들의 미지급임금 전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