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7. 26.경 근로자들에게 공장문을 닫는다고 말하면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2018. 8.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들 중 G와 H은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들 중 K, F, L, G, H, O이 2018. 8. 3.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2018. 8. 3. 이후의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리오해
가사, 2018. 8. 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 요건 내지 실제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2018. 8. 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들 퇴직일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폐업을 고지하면서 구두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그 주장과 달리 2018. 7. 26.경이 아닌 2018. 8. 3.경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아울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폐업을 고지하면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2018. 8. 3.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들 중 K, F, L, G, H, O에 대한 2018. 8. 3. 이후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근로자들의 퇴직일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각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체당금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 체당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범죄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 적용법조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사용자는 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 등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었음에도 근로자인 K에게 수당 356,8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3.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명의 근로자들에게 수당 합계 18,044,2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폐업을 고지하면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2018. 8. 3. 이후에도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2018. 8. 3.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당심에서 추가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7천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에 다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균(재판장) 김구년 곽희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