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20고단837호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14, 15, 20, 21, 30 내지 35, 41, 42, 47, 48, 50 내지 54, 58 내지 69, 73, 75 내지 81, 83 내지 103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37,2020
판결선고
2021. 11.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837』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사단법인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F의 이사이자 실질적으로 위 F를 운영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위 사단법인 부설 G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병원에서 2018. 3. 1.부터 2019. 2.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방사선사 H의 2018년 12월 임금 3,030,000원, 2019년 1월 임금 3,063,340원, 그 해 2월 임금 1,938,000원, 연차수당 1,122,800원 등 합계 9,154,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근로자 104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743,490,029원, 그 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14, 15, 20, 21, 30 내지 35, 41, 42, 47,48, 50 내지 54, 58 내지 69, 73, 75 내지 81, 83 내지 103 부분 제외)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05』 - 피고인1 A
I병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경 J으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I요양병원 3층 원무과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에게 "A이 I요양병원의 인수자이자 실 운영자인데,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해주면 2019. 3. 21.경부터 다시 병원이 정상 진료할 것이니, 병원 내 매점을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요양병원 건물의 소유자인 ㈜L과 I요양병원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후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자금 마련을 하지 못하여 병원 인수가 불투명한 상태였는바, 피해자로 하여금 I요양병원 내 매점을 운영하도록 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N장례식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O 소재 ㈜P 소유 N병원 건물에 대하여 ㈜P 대표인 Q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논의한 것을 기화로 ㈜P과 임대차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위 병원 내에 있는 N장례식장에 대하여 전대하여 준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I요양병원 3층 대기실에서 위 N병원 건물에 대하여 임대인을 ㈜P로, 임차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M㈜로,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란에 ㈜P 대표이사 Q이라고 작성한 후 임의로 만든 ㈜P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21. 오전경 피해자 C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의 사진 파일을 송부하여 그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9. 5. 21. 14:00경 김해시 R에 있는 S 카페 1층에서 위 장례식장에 대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M㈜이 N병원 내 장례식장에 대하여 임차권한이 있다. 장례식장에 대하여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600만 원으로 하여 5년 동안 전대하여 주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과 위 N병원 건물 및 장례식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논의를 한 사실만 있을 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Q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작성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로서 피해자에게 위 장례식장을 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기업은행 계좌로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 차용금 명목으로 1,790만 원 등 합계 1억 1,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7』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T, U의 각 증언
각 일부 고소장 및 진정서, 공지, 사업자등록,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결정, 요양급 여비지급내역, 회의록, 영수증, 이메일, 급여대장, 퇴직금내역
『2020고단2705』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J, C, Q의 각 증언
각 통신내역, 거래내역, 계약서파일, 등기부등본, 공정증서, 문자메시지, 계약서, 영 수증, 약정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 각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837 - 피고인들
주장 내용
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임금체불 기간(2018. 12월분, 2019. 1월, 1월분)에는 자신은 경영을 맡지 않았고, 병원을 실제 경영한 상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 여부
증거에 의하면, 사단법인 F의 대표자 이사였던 피고인 B는 위 법인을 통해 2017. 10월경 G요양병원을 인수하고 사업자를 등록한 후 2018. 1월경부터 병원을 운영한 사실(증거기록 39, 40, 173쪽). 이후 2018. 12. 11. 피고인 A이 위 법인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하고 12. 13. 등기되었으나 피고인 B는 여전히 법인의 이사로 남아 있었던 사실, 근로자들에 대한 2018. 12월분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고 2019. 2월 임금까지 체불되자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시작했으며, 2월경 모든 환자들이 퇴원 및 전원조치되어 병원 운영을 중단한 사실, 2019. 4. 2. 병원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018. 9월경부터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B가 투자자를 물색하였고 피고인 A이 자금난 해결을 위해 법인 대표를 맡기는 했으나, 피고인들 사이에는 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병원에 대한 가치 평가 및 정산과정도 없었는바, 병원을 피고인 A이 종국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 B도 여전히 법인 이사로서 병원에 출근하며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체불기간 법인 및 병원의 대표로서 법률상 사용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병원 채권자들에 대한 협상을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근로자들에 대한 공지확인서(증거기록 21쪽) 등을 통해 자신이 임금체불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사태를 수습하려 노력하는 등 병원 운영에 실제 관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 모두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책임조각사유 여부
임금체불은 피고인 B가 운영할 당시의 채무가 원인이 된 것으로, V, U 등 채권자들이 병원의 진료비채권(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금액)을 가압류하여 임금 체불이 되었고 결국 병원 운영이 중단된 것이다, 피고인 B가 최대한 경영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사정은 없다.
비록 피고인 A이 이사장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는 하나, 당시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어서 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 채권은 계속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도 이를 알고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병원운영에 관여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는 부족하고, 가압류권자와의 협상결렬 후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임금이 체불되었고, 단기간에 근로자들이 그만두고 폐업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705 - 피고인1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I병원(피해자 D 2,500만원) 및 N장례식장(피해자 C 1억 1,790만 원)을 실제로 인수하려 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I병원은 자신의 관여 없이 브로커 J이 혼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나 급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각 해당 병원인수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바로 전대차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증금을 받은 것이다. 그 외 아래 각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I병원 관련, 피고인은 병원 건물 소유자 ㈜L(실운영자 W)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이므로, 실제로 병원을 인수하고 피해자 D에게 매점 운영권한을 줄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피해자는 병원 내 매점을 바로 운영할 것으로 믿고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이 2019. 3월 돈을 받고도 6월이 되도록 병원 운영도 하지 않았고(기존 병원은 폐업상태였다) 기록상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계약금도 2천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증인 J은 '피해자와의 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고, 편취금액 또한 피고인이 계좌로 받아 직접 사용하여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N장례식장 관련, 이는 ㈜P(대표이사 Q)이 운영하던 곳으로 피고인이 Q으로부터 인수시도를 하였으나 실제 계약 체결에 이르지도 않았다(증인 Q은, 구체적인 계약조건도 정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위조사실은 피고인이 자백한다) 피해자 C를 믿게 한 다음, 바로 전대차가 가능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의 전대보증금 1억원 및 차용금 1,790만원을 받은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소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7억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는 약 100명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 B의 인수자금 채무가 발단이 된 것이나,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단기간에 병원이 문을 닫게 되어 근로자들이 갑자기 퇴사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재판 종결시까지 서로 책임을 미루며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B가 64명의 근로자와 합의했으나(2021. 11. 9.자 참고서면), 나머지 피해 규모가 적지 않고, 국가에서 지급한 체당금을 제외하면 충분한 피해회복 조치로 보기도 어렵다. 비교적 책임이 가벼운 피고인 A 또한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사기범행 관련, 피고인은 병원 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내부 시설을 바로 전대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원이 넘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계약서까지 위조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돈을 돌려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일부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점, 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되, 늦게나마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2020고단837호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14, 15, 20, 21, 30 내지 35, 41, 42, 47, 48, 50 내지 54, 58 내지 69, 73, 75 내지 81, 83 내지 103 부분과 같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체불임금지급확인서(2021. 10. 19. 제출자료) 참조.
각주2) 피고인 B는 이 부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만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취소의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각주3)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각주4)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참조
각주5) 위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위 회사의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지만, 체불임금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회사 소유 차량과 부동산 등을 처분 중이라는 등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제출하고 있으므로" 라고 판시하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한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 정도의 노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주6) 2019년 5월에 전대차계약을 하면서 6월부터 운영하게 하는 내용이다(증거기록 2권 14쪽).
각주7) 차용금은 이후 변제가 이루어졌으나, 위조계약서를 통해 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여 빌린 돈이므로 편취금에 포함하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한다.
각주8) 일부 금액을 지급한 내역(D 2,500만원 중 1,250만원, C 1억 1,790만원 중 2,150만원 및 5천만원) 외에는, 나머지 금액을 실제지급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각주9) 피고인 A의 양형기준(주된 범죄만 참고한다)
각주10) 피고인 B의 양형기준
각주11) 체불임금지급확인서(2021. 10. 19. 제출자료) 참조.
각주12) 2021. 8. 31. 제출된 합의서 및 그 이후의 정상자료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