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초기103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2020고단837호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14, 15, 20, 21, 30 내지 35, 41, 42, 47, 48, 50 내지 54, 58 내지 69, 73, 75 내지 81, 83 내지 103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