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4,811,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4. 10.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E과 주주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E 등’이라 한다)는 2020. 1. 16.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E 등이 H에게 피고의 주식 800,000주(= E 보유 주식 600,000주 + F 보유 주식 80,000주 + G 보유 주식 120,000주, 지분 비율 합계 55.88%)를 8,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주식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E 등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당사자로 기명(또는 날인)함과 동시에 H에게 피고의 경영권 및 경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일괄 위임하기로 정하였다.
위 경영권 위임과 관련하여, E은 피고의 대표이사 및 회장 직함으로 2020. 1. 16. H에게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20. 3. 5. 피고와 그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20. 3. 5. ‘비상경영 전환 및 긴급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위 인사명령은 피고의 기존 임원이었던 K 등을 대기발령하고, I(회장), 원고(부회장, 감사) 등과 L(경영본부 팀장, 상무), M(건설본부 토목담당 상무), N(경영본부 팀장, 이사), O(경영본부 팀장, 부장) 등을 새로 발령하는 내용이었다.
한편, 위 인사명령의 상단에는 “1. 2020. 3. 5.자 당사에 대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 및 경영권 포괄 위임(2020. 2. 25.)’에 근거하고, 당사의 현장 가압류․압류, 법인통장 압류, 임금․퇴직금 체불 등 급박한 자금난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여 부득이 비상경영 전환 및 긴급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본사 임원급 인사를 1차로 단행한다. 2. 또한 2020. 3. 5.자 경영권 양도양수로 인한 임직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협의부서‘란에 원고가 부회장 및 감사로, I이 회장으로 각 서명하였으며, 그 옆에 ’※ 경영권 인수팀 협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E은 2020. 3. 9.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같은 날 J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2020. 3. 26. 각 취임 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의 2020. 3. 19.자 서울사무소 조직 조정(안)에는, L이 경영본부 산하 금융회계팀 팀장(상무)으로, M이 건설본부 산하 토목담당 상무로, N이 경영본부 산하 외주구매팀(원가관리부) 실장(이사)으로, O이 경영본부 산하 보건안전팀 팀장(부장)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다른 대표이사인 P는 2020. 4. 3. I 등과 L, M, N에 대하여 ’이사회 미추인 비등기 임원의 대기‘라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2020. 4. 7. O 등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피고는 2020. 4. 7. 원고를 비롯한 L, M, O 등 2020. 3. 5.자 신임 발령 임직원들이 피고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J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원고는 피고의 감사에서 2020. 4. 2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각 해임되었다. J은 2020. 9. 22. 피고의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1. 5.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0회합10049). 위 법원은 피고의 관리인으로, 같은 날 C을, 2021. 9. 1. C과 D을, 2022. 4. 11. D을 각 선임하였고, 그 중 C, 공동관리인 C과 D을 수계인으로 하는 각 소송수계가 이루어졌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는 2022. 7. 6. 종결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사건 인사명령에 따라 원고와 함께 발령받은 L, M, O은 2020. 11. 18.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2020. 4. 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2020. 3. 5.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637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2. 5. 19. L, M, O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2나2022362호), 서울고등법원은 2023. 9. 13. 제1심 판결을 변경하면서 L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L이 정년에 도달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M, O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부분은 그대로 인용하며, L, M, O에 대하여 2020. 3. 5.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L의 정년퇴직일 또는 M, O의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에서 일부 중간수입을 공제하는 청구금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24. 2. 8. 심리 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정관 등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