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1가단1169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803,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23. 11. 2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회사의 관계

원고는 2016. 6. 27.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트랜스퍼 프레스 셔틀 라인(TPL)이라는 자동화설비(이하 '이 사건 자동화설비'라 한다)의 조작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구조와 작업 방식

1)

이 사건 자동화설비는, 금속 금형 제작을 위한 프레스 기기와 금형 작업의 대상이 되는 금속판 등의 소재를 프레스 기기에 공급하는 디스테카(소재 공급대)로 이루어져 있다.

2)

디스테카는 소재를 올려 두는 테이블, 테이블을 위로 상승시키는 유압리프트, 테이블 위의 소재를 프레스 기기로 이동시켜 주는 컨베이어 벨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지게차 등에 의해 소재가 디스테카 테이블에 올려지면, 작업자는 이 사건 자동화설비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위치한 메인컨트롤러(제어기기)의 디스테카 상승 작동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디스테카 테이블에 연결된 유압리프트가 상승하면서 디스테카가 60cm 정도 위로 이동하고, 디스테카가 상사점에 이르면 상승이 자동 정지된다.

4)

작업자는 소재가 프레스 기기에 투입되기 전 소재의 정렬 상태를 확인한 후 메인컨트롤러에 있는 프레스 투입 버튼을 누른다. 컨베이어 벨트에 놓인 소재는 프레스기기로 자동 투입되어 프레스 공정이 수행된다.

5)

프레스 기기는 필요한 공정 수에 따라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연결된 프레스 기기들 역시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되어 있어 연속된 프레스 작업도 자동으로 순차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

6)

이 사건 자동화설비 대략적인 구조와 외형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가장 왼쪽 부분이 디스테카이고, 유압리프트가 작동할 경우 화살표 방향으로 디스테카가 상승하며, 메인컨트롤러는 그림에서 보이는 디스테카 아래쪽에 위치하여 작업자가 디스테카 방향을 바라보며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다.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9. 4. 3. 16:45경 이 사건 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스테인레스 판 소재를 프레스로 압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자동화설비 중 디스테카는 아래 모양과 같은 큐브형 철제 프레임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다. 상단 부분 프레임이 없는 쪽 넘어 메인컨트롤러가 위치하고 있고, 유압리프트 상승 시의 디스테카 테이블 상사점은 철제 프레임 상단보다 더 높거나 동일한 수준이었다.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32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4. 3.부터 2021. 2. 8.까지의 요양기간 동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86,834,520원을 받았고, 2019. 4. 3.부터 2020. 9. 3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36,998,880원을 지급받았으며, 현재 장해급호 6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을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10, 15호증, 을 제4호증 의 1, 2의 각 기재 또는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디스테카 부분은, 일일이 손을 넣어 소재의 정렬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정도로 성능 미달 상태였고, 디스테카 테이블 위쪽으로 작업자의 신체가 들어올 경우 상승 유압리프트의 작동이 멈추는 등의 자동 안전제어장치도 갖추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전기제어장치 결함 등으로 인해 유압리프트 상승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상승하는 등의 기계적, 전기적 결함이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유압리프트 상승 시 손을 넣지 않도록 교육하는 등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2인 1조의 작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비상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전원을 늘 켜 둔 상태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이 사건 자동화설비(특히 디스테카 부분) 자체의 결함, 피고회사의 안전교육 부재 및 부실한 안전관리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앞서 살핀 작업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디스테카 테이블에 놓인 소재의 위치 정렬은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처음 테이블 고정 작업을 할 때 미리 정돈되어야 하는 것이고, 소재가 처음 고정된 이후 프레스기로 이동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정렬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는 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후발적 소재 정렬작업의 필요성이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성능 미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구조를 감안할 때 디스테카 유압리프트가 상승 중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디스테카 테이블과 다른 고정물 사이에 작업자의 팔이 협착될 우려는 없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디스테카 부분이 큐브형 철제 프레임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위 철제 프레임 중 상단봉이 제거되지 않은 측면 부위로 팔을 넣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원고는 "유압리프트를 작동시키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상승 작동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스스로 유압리프트 상승 버튼을 누른 뒤 디스테카 테이블이 상승하던 중간에 철제프레임 내부로 팔을 넣어 스테인레스 판 정렬 작업을 하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그러한 점에서 유압프레임 상승 시 테이블 위쪽으로 팔이 들어올 경우 전자적 센서 등을 이용한 자동제어설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당시 또는 그 이전에라도 메인컨트롤러의 조작이 없었음에도 유압리프트가 스스로 작동하는 등의 기계, 전기적 결함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조작에 관한 안전교육이 부재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구조, 이 사건 자동화설비를 이용한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한 명의 작업자가 메인 콘트롤러를 조작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오히려 2인 1조의 작업형태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되며, 평소 피고회사가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전원을 켜 두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사고와는 별다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다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화설비 중 디스테카 부분이 큐브형 철제 프레임 내부에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철제 프레임의 상단봉이 제거된 메인콘트롤러가 위치한 정면에서 소재 위치 정렬 작업을 하지 않은 채 굳이 상단봉이 부착된 측면 부위로 팔을 넣어 스테인레스 판의 위치를 바로잡으려다가 발생한 것이다. 을 제4호증의 2의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평소 작업자가 이 사건 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디스테카 테이블에 놓인 소재의 위치를 손으로 정렬해 왔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디스테카 테이블의 면적이 다소 넓어 작업자가 정면에서는 팔이 닿지 않아 측면 쪽에서 팔을 넣어 소재 정렬 작업을 할 개연성도 있었으며(을 제4호증의 2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도 처음에는 상단봉이 제거된 철제프레임의 앞쪽에서 소재 정렬 작업을 시도하다가 팔이 닿지 않자 철제 프레임의 옆쪽으로 이동하여 팔을 넣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회사로서는 디스테카 설비를 큐브형 철제 프레임 내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정면 쪽과 마찬가지로 측면 쪽에도 큐브형 철제 프레임의 상단봉을 제거하거나, 측면에서 팔을 넣을 수 없도록 측면 공간을 미리 막아 놓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철제 프레임의 측면을 막아놓았음을 알 수 있다).

5)

그럼에도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안전배려나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스테카 테이블은 약 60cm 상승하여 상사점에서 상승 작용을 멈추게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작업자는 위와 같은 상사점에서 디스테카 테이블의 작동이 멈춘 후 소재 정렬 작업을 수행하면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디스테카 테이블이 상승 중임에도 무리하게 소재 정렬 작업을 시도하였고, 더구나 정상 위치인 정면 쪽이 아니라 철제 프레임 상단봉이 설치되어 있는 측면으로 가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407,840,772원

1)

인적사항: D생 남자(갑 제10호증)

2)

가동연한 및 월소득

O 만 60세가 되는 날의 전날인 2054. 12. 6.(다툼 없음)

O 월소득 2,800,937원

-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분 2,258,430원, 2019. 2.분 2,330,440원, 2019. 3.분 2,818,580원의 소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 한 해 동안 상여금 3,981,45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3개월 동안의 소득액과 이 사건 사고가 있기 한 해 전의 연(年) 상여금액 중 3개월치에 해당하는 995,362원(= 3,981,450원 x 3/12개월)의 월평균액인 2,800,937원[= (2,258,430원 + 2,330,440원 + 2,818,580원 + 995,362원) / 3]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액으로 인정한다.

-

피고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 2,767,440원이 월소득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일실수익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E의료원장의 2022. 11. 11.자 회신)

O 입원기간인 2019. 4. 3.부터 2020. 2. 21.까지는 100%로 본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325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325일이 되는 2020. 2. 21.까지 입원한 것으로 본다).

O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우측 상지 절단, I, 2-5항 준용: 59% 영구장해

-

피고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심사 과정에서 원고의 우측 상지 관절들에 대해 능동적 운동 기능이 탐지되었음에도 감정의는 '절단'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하였고, 나아가 원고는 왼손잡이이고 우측 상지는 비우세수이므로, 장해비율이 10% 체감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심사 과정에서의 의료적 판단 시점보다 이 사건 감정의의 판단 시점이 더 나중이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E의료원장의 2023. 3. 22.자 회신에 따르면, 감정의는 위 사실조회서가 도착하자 2023년 초경 재차 원고를 불러 능동적 운동 기능의 유무 여부를 탐지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감정촉탁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상지가 좌측 상지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의 체감 적용에 관한 피고회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는 "우측 상지의 운동기능 장해 외에도 우측 상지 및 우측 대퇴부의 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E의료원장의 2022. 8. 19.자 회신에 의하면, 감정의가 위와 같은 원고의 우측 상지 및 우측 대퇴부 반흔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4급 제3호의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를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5%에 이른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측 상지의 운동 기능 장해를 '절단'에 준하여 판단함으로써 우측 상지의 추흔은 추가적인 노동능력상실을 초래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는 점,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반흔은 향후에 반흔성형술의 치료로 그 장해가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는 점,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해당 반흔 치료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는 점,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상장해에 대한 상실률이 다른 장해 부위에 대한 상실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그 밖에 추상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원고의 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이는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는다.

4)

계산: 407,840,772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호프만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아래 표 제3항의 적용 호프만 수치는 월 단위 단리연금현가율의 총합이 240임을 전제로 223.6082를 적용한다.

나.

일실퇴직금: 13,312,020원

1)

원고의 입사일이 2016. 6. 27.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월소득액이 2,800,937원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59%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가동종료일 다음날인 2054. 12. 7.을 정년퇴직일로 본다. 한편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결국 2023. 8. 15. 피고 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하면서 퇴직금 19,574,253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정년 시 퇴직금을 월할로 계산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38,650,876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월할로 계산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16,088,130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13,312,020원[= (위 38,650,876원 - 위 16,088,130원) x 노동능력상실률 59%]을 일실퇴직금으로 인정한다.

3)

피고회사는 "종전 업무에의 취업에 지장이 없음에도 원고가 자진하여 퇴직하였으므로 일실퇴직금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된 이상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의 임금 또한 그만큼 감소될 것이고, 그 퇴직금 또한 이와 같이 감소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될 것임은 논리상 명백한 것이므로 일실퇴직금을 구하는 피해자가 실제 퇴직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자의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해자는 남은 가동능력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할 것이라고 보아 노동능력상실률 상당의 일실퇴직금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왕치료비: 10,659,952원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스스로 부담한 기왕치료비 손해액이 17,219,952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피고회사는 위 기왕치료비 중 상급병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일반병실료와의 차액, 보호자 식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치료비용 등이 6,560,000원에 이른다고 다툰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기왕치료비 17,219,952원에는 상급병실 차액 196만 원(갑 제4호증의 1), 상급병실 차액 840,000원(갑 제4호증의 3), 우측 상지의 운동기능 장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내과치료 시 받은 CT, MRI, 초음파 진단비용 560,000원(갑 제4호증의 4), 상급병실 차액 1,700,000원(갑 제4호증의 9), 상급병실 차액 1,500,000원(갑 제4호증의 10)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위 17,219,952원에서 위 상급병실 차액과 내과치료 도중 받은 초음파 등 비용 합계 6,560,000원을 뺀 나머지 10,659,952원(= 17,219,952원 - 6,560,000원)만을 기왕치료비 손해로 인정한다.

라.

향후치료비: 46,196,642원

1)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E의료원장의 2022. 8. 19.자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우측 팔 전체와 우측 대퇴부 부위에는 상당한 크기의 비후성착색 반흔이 생겼는데, 원고는 위 반흔 치료를 위해 2회에 걸친 지방이식 및 흉터 성형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실, 위 각 수술 때마다 14일의 입원과 14일의 통원치료가 수반되는 사실, 1차 수술에 따른 수술비, 입원치료비 합계액은 31,040,000원이고, 통원치료비는 1,500,000원인 사실, 2차 수술에 따른 수술비, 입원치료비 합계액은 10,550,000원이고, 통원치료비는 1,500,000원인 사실, 위 통원치료 외에도 원고는 10회의 레이저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그 치료비는 회당 62만 원인 사실, 수술 후 흉터치료를 위해 원고는 실리콘시트 등의 재료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6,330,000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11. 22. 1차 수술을 받고, 다시 6개월 뒤에 2차 수술을 받는 것으로 본다(편의상 통원비는 각 수술 첫날 전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레이저 치료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 1회 시술을 받고 이후 한 달 간격으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며, 실리콘시트 등의 재료 구입은 모두 2023. 11. 22.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향후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차 수술치료비 및 통원비 26,471,290원[= (31,040,000원 + 1,500,000원) x 호프만 수치 0.8135], 2차 수술치료비 및 통원비 9,607,465원[= (10,550,000원 + 1,500,000원) x 호프만 수치 0.7973], 레이저치료비 4,968,432원(= 620만 원 x 호프만 수치 0.80136), 재료비 5,149,455원(= 633만 원 x 호프만 수치 0.8135), 총 합계 46,196,642원(= 26,471,290원 + 9,607,465원 + 4,968,432원 + 5,149,455원)원이 된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2)

원고가 2019. 4. 3.부터 2020. 9. 3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36,998,880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 36,998,880원은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38,316,411원(= 27,385,601원 + 10,930,810원)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1,317,531원(= 38,316,411원 - 36,998,880원)이 남는다. 한편 원고는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장해급수 6급으로 판정받아 해당 장해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휴업기간 이후 원고의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 일실수입 합계액 369,524,363원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공제될 장해보상일시금을 계산하면 70,475,374원(= 최초 적용 평균임금 95,624원 66전 × 장해등급 6급의 일시금에 해당하는 737일)이 되므로, 이를 위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하면 299,048,989원(= 369,524,363원 - 70,475,374원)이 되고, 이를 위 휴업급여 잔존액에 더하면 300,366,520원(= 1,317,531원 + 299,048,989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바.

책임제한을 고려한 재산상 손해액: 222,321,080원

= [공제 후 일실수입 300,366,520원 + 일실퇴직금 13,312,020원 + 기왕치료비 10,659,952원 + 향후치료비 46,196,642원] x 피고회사의 책임비율 60%

사.

기타 공제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까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 치료비의 일부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9,517,1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도 특별히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책임제한을 고려한 재산상 손해액 222,321,080원에서 위 109,517,150원 전액을 공제하기로 한다. 그러면 남는 금액은 112,803,930원(= 222,321,080원 - 109,517,150원)이 된다.

아.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의 오른팔과 오른쪽 대퇴부에는 광범위한 반흔이 남았고, 향후 치료를 통해서도 위 반흔의 완전한 제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원고의 부주의 내용과 그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부상과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0,000,000원으로 정한다.

자.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는 불법행위 내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112,803,930원과 위자료 40,000,000원, 합계 152,803,930원(= 112,803,93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4. 3.부터 피고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인정범위 내의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각주1)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휴업급여 지급기간의 기산일은 2019. 4. 4.이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2019. 4. 3.로 본다.

각주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각주3) 피고회사는, 이 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보험급여원부에 나타난 최종 적용 평균임금액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휴업기간 이후 가동종료일까지의 기간 일실수입 합계액에서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 갑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2021. 3. 15. 처음으로 장해연금을 지급할 당시 적용한 평균임금액은95,624원 66전임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을 공제할 금액의 평균임금액으로 본다.

각주4) 산업재해보상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