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4,768,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2.부터 2023.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완구류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김해시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원고 임차건물' 이라 한다)에 임차하여 창고,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는 화학약품 판매업, 화공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김해시 D, E에 있는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과 건물 현황 등
피고가 소유한 건물은 F, G, H, I, 별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재로 전소된 F 내지 I동(이하 F 내지 I동을 합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피고건물들'이라 하고 각각의 건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피고건물 ○동'이라 한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원고 임차건물(아래 도면상 "J" 건물)과 이 사건 피고건물들 사이의 배치는 아래와 같다.
2020. 8. 12. 11:40경 이 사건 피고건물 H동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피고건물 F, G, I동 및 이 사건 원고 임차건물까지 번져 이 사건 원고 임차건물과 그 건물에 있는 동산이 소훼되었다.
이 사건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 등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김해동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금 지급
M손해사정이 작성한 재물보험 손해사정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529,769,908원의 재고자산 손해를 입은 것으로 사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재고자산이 전소됨으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300,000,000원을,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로부터 7,119,313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6 내지 3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김해중부경찰서, 김해동부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품재고(가액: 529,769,908원), 샘플재고(가액: 10,660,000원), 상품화재고(가액: 38,443,060원), 비품(가액: 57,338,365원)이 전소되는 손해, 새로운 사업장을 임차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4,0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 및 2달간 영업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79,196,983원 휴업손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보험금으로 원고가 N으로부터 지급받은 300,000,000원과 O으로부터 지급받은 7,119,313원을 공제한 412,289,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가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액이 원고 주장보다 현저히 감액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그로 인한 손해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48916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초사실 및 갑 제5, 7, 15 내지 2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김해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이 판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건물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피고건물들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피고건물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확산되어 원고에게 그 소유의 상품재고가 전소되는 등의 손해(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래 제5항에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피고건물 H동에서 최초 발화한 것은 분명하다. 이 사건 피고건물 H동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고의 직원은 화학물질인 레시틴(Lecithin)을 말통에 나눠 담는 소분작업을 하다가 창고 내 다른 곳에 정리할 것이 있어 소분작업을 하는 곳 반대편에 있던 중 갑자기 소분작업을 하던 쪽에서 불길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레시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열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고,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점화될 수 있는 물질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화재 발생 경위와 레시틴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의 발화 원인이 미상이라고 하더라도 레시틴 소분작업과 관련된 것이거나 그것과 결합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oleic acid(올레인 산) 25드럼, Caprylic Acid(카프릴 산) 720kg, Pelargonic Acid(펠라곤 산) 5,320kg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제4류 인화성 액체인 제3석유류 물질이다. 제3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또는 수용성액체 4,000리터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위 별표1에서 정한 위험물 지정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시설의 구조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한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위험 물질의 용량을 L단위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위험물 지정수량을 초과한다.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이 사건 피고건물들의 현황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건물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서 정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옥내저장소에 해당하고, 아래 표와 같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건물들을 촬영한 사진, 건축물 대장, 건축도면에 의하면 피고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등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H동 건물 지붕만이 준불연판넬로 되어 있을 뿐이다), 갑 제5호증 화재현장조사서(제7면)에 기재된 소방시설 및 위험물 현황에 의하면 피고가 위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았다.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이 사건 피고건물들의 현황 및 위에서 인정한 위험물보관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고건물들은 연면적은 150m²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별표 17 I. 1. 가.에서 정한 소화난이도등급 I의 옥내저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화난이도등급 I의 옥내저장소는 위 별표 I. 1. 나.에 따라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피고건물들 사이에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5. I. 1. 가. 및 별표 4. I. 1.에 의하면 위험물 저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10m 이상을 거리를 준수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 주장과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피고건물들 사이에 10m의 안전거리 준수의무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관련법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초사실 및 갑 제2, 5호증의 기재, 김해시청 김해동부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피고건물 H동에서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그 발화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화재는 레시틴 소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레시틴은 자체적인 발화성이 높은 물질은 아니어서 화재가 발생함에 있어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우연적인 사건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피고건물들이 위험물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김해시로부터 법위반사항이 적발되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및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판단
재고 및 비품 피해
손해액
갑 제6, 8, 9, 10호증의 1 내지 6, 제34,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 제출 각 손해 증빙자료(갑 제10호증의 1 내지 6호증)에 원고는 상품재고 529,769,908원, 샘플재고 10,660,000원, 상품화재고 38,443,060원, 비품 57,338,365원 상당 합계 636,211,333원(= 529,769,908원 + 10,660,000원 + 38,443,060원 + 57,338,365원)의 재고 및 비품이 전소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화재 전 창고내부 사진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재고가 담긴 박스가 상당량 적재되어 있었던 점, ③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호증은 지속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한 창고자재현황판(갑 제36호증)에 기초하여 정리한 서류로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2020년도에 약 27억 원, 2019년에 약 20억 원의 매출이 있는 회사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고자산 가액이 회사규모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갑 제10호증의 6에 기재된 비품의 항목 및 비용이 원고의 영업내용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구비하였을 것으로 예상하는 품목들이고 그 가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636,211,333원 상당의 재고자산 및 비품이 전소된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된다.
보험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재고자산이 전손된 손해에 관하여 N으로부터 300,000,000원, O으로부터 7,119,313원 합계 307,119,313원을 보험금으로 수령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전체 손해액 636,211,333원 중 위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아니하고 남은 손해액은 329,092,020원(= 636,211,333원 - 307,119,313원)인데, 위 남은 손해액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445,347,933원(= 636,211,333원 × 책임제한비율 70%, 원 미만 버림)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남은 손해액 329,092,020원을 전부를 상품재고에 대한 손해액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신규 창고 중개수수료
기초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8,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임차건물이 전소된 사실, 원고는 2020. 8. 18. 주식회사 P로부터 김해시 Q에 있는 공장(이하 '원고 신규 임차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20. 9. 1.부터 2022. 8. 31.까지로 하여 임차한 사실, R공인중개사사무소는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원고는 R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비용은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이고 새로운 공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손해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중개수수료 4,000,000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2,800,000원(= 4,000,000원 × 70%)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휴업손해
불법행위로 영업을 중단한 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과 이와 별도로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108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순이익과 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7, 11, 12, 14, 제31호증의 3, 제3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020. 8. 12.부터 영업이 제한된 사실, ② 원고 신규 임차공장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2020. 9. 1.부터인 사실, ③ 원고의 2019. 8. 12.부터 2019. 10. 11.까지 매출액 및 2020. 8. 12.부터 2020. 10. 11.까지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20. 8. 12.부터 2020. 9. 11.까지의 매출액이 전년도의 같은 기간인 2019. 8. 12.부터 2019. 9. 11.까지의 매출액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2020. 9. 12.부터 2020. 10. 11.까지의 매출액은 2020. 9. 12.부터 2019. 10. 11.까지의 매출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감소한 점, ② 원고가 원고 신규 임차공장을 인도받기로 한 시기가 2020. 9. 1.이므로 그 무렵 통상적인 영업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장난감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고 완성품을 유통하는 회사이므로 재고를 적재할 공간이 있으면 영업능력의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원고 신규임차공장 임차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서까지 영업이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은 2020. 8. 12.부터 2020. 9. 11.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영업이 중단된 2020. 8. 12.부터 2020. 9. 11.까지 감소한 매출액은 138,850,582원이고, 갑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9년도 영업이익률은 8.81%, 2020년도 영업이익률은 17.33%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2019년과 2020년의 영업이익률이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는바 어느 것이 원고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두 해의 영업이익률의 평균 영업이익률 13.66%(= 2019년 및 2020년 영업이익 합계 657,283,968원 ÷ 2019년 및 2020년 매출액 합계 4,811,827,414원 × 100, 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로 원고의 휴업손해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함으로서 감소되었다고 추정되는 영업이익은 18,966,989원(= 138,850,582원 × 1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해에 더하여 원고가 영업중단 시기에도 불가피하게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적극적 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는 갑 제33호증 손익계산서의 기재 중 임원 급여, 직원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임차료, 수선비, 보험료,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수수료비용, 업무용차량유지비는 영업중단이나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 중 임차료, 수선비는 아래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고정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그 자체로 영업이 중단되더라고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원고 임차건물은 이 사건 화재로 전소되어 원고는 휴업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인 위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인에 대한 임차료의 지급을 면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휴업기간 동안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수선비는 163,640원에 불과하여 일회적으로 지출된 비용일 가능성이 높은데 원고가 휴업기간 동안 위 수선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임차건물을 휴업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기간 수선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선비를 고정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손익계산서에서 고정비용이라고 인정된 항목을 12개월로 나누어 원고의 휴업기간에 상응하는 1개월분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휴업기간 동안 고정비용을 지출한 손해는 위 각 항목의 1개월분 35,751,521원[(임원급여 199,844,000원 + 직원급여 63,819,950원 + 상여금 20,000,000원 + 복리후생비 17,418,229원 + 여비교통비 9,626,698원 + 통신비 4,126,947 + 세금과공과금 28,295,062원 + 보험료 16,360,540원 + 차량유지비 1,945,226원 + 사무용품비 452,910원 + 소모품비 9,468,747원 + 수수료비용 48,197,256원 + 업무용차량유지비 9,462,695원) ÷ 12개월]을 기준으로 삼되, 다만 위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성격인데, 원고가 영업을 중단한 기간 동안 위 돈들이 실제 지출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항목의 경우 지급 기간이나 조건 등도 분명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에서는 임금과 관련하여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지급을 최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점(근로기준법 제43조) 등을 고려할 때 위 인건비 성격의 항목 1개월분 모두를 고정비용 지출 손해로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규정 및 위 관련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휴업기간 중 고정비용 지출 손해액으로 28,0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휴업손해는 매출감소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예상액 18,966,989원과 고정비용 지출액 28,000,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한 32,876,892원[= (18,966,989원 + 28,000,000원) × 70%]이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4,768,912원(= 재고 및 비품 손해 329,092,020원 + 신규 창고 중개수수료 2,800,000원 + 휴업손해 32,876,8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20. 8.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수(재판장) 석동우 강동관
각주1)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16호).
각주3)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보관에 관한 규정인 경상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4) 계산식의 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각주5) 갑 제5호증 화재현장조사서 제42면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한 드럼의 부피는 55갤런이다. 55갤런을 L로 환산하면 약 208ℓ이고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각주6) 비중이란 어떤 물질의 밀도와 표준물질(물)의 밀도 비를 의미한다. 한편, 물 1Kg의 부피는 1L이고 밀도는 1Kg/L이다. 따라서 어떤 물질 1Kg일 때 부피는 "1Kg ÷ 비중"의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다.
각주7) 원고는 이 사건 피고건물들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5 II 또는 III의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나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라고 보고 있으나, 다층건물 옥내저장소는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창고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피고건물들이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만을 보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피고건물 F, G, H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로만 되어 있어 옥내저장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어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라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