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 및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만이라고도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고도 한다]은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2013년 단체협약의 체결
피고 회사는 2013. 4. 1.경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2013년 단체협약'만이라고도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 참조). 피고 회사는 위 2013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도한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법정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013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 상여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피고 회사, '을'은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는 2013. 4. 1.경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피고 회사 2022. 9. 8.자 문서제출서 참조).
2015년 단체협약 체결
피고 회사는 2015. 4. 1.경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2015년 단체협약'만이라고도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3년 단체협약 제12조 다. 3항 중 ① 10일 이상 근무한 자는 30%(1개월분의 60%)로 변경하고(2013년 25%→30%), ② 2일 이상 근무한 자는 5%(1개월분의 10%)를 지급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③ '단, 퇴직자는 위 3항에 준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참조).
피고 회사는 2015. 7. 30.경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2015년 단체협약 중 제12조상여금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갑 제1호증의 2 제12쪽 참조).
관련 소송의 진행경과
C의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 중 일부는 2015. 12. 21.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638호로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상여금을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C 소송'이라고도 한다)을 제기하였다.
C 소송의 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은 2016. 11. 2. 상여금이 통상임금에는 해당하나,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 소송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위 소송 원고들이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5235호로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2020. 7. 9. 위 소송 원고들 중 항소취하 간주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청구 원금은 전부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일부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7. 25. 확정되었다.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서 이 사건 상여금을 누락한 채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근로기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재직기간 중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미지급 임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이 사건 상여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면허행정에 따른 조치나 징계가 있을 시 지급되지 아니하고, 개인 사정, 결근 등의 경우 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며(2013년 단체협약 제12조 다항 제2, 3호 참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므로(2015년 단체협약 제12조 라항 참조) 재직 중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등 고정성 및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채권은 소제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2018. 11. 2. 이전 발생한 임금채권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관련 법리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 회사는 2013년 단체협약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게 월 기본임금을 기준으로 연 600%를 이 사건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1년 이상 근속자는 2개월에 한 번씩 월 기본급 100%를, 6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월 기본급 30%를, 3월 이상 6월 미만 근무자는 월 기본급 15%를 지급하고, 1개월 중 4일 이상 근무자는 그 50%, 3일 이상 근무자는 45%, 2일 이상 근무자는 40%를 지급하도록 정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퇴직자에게도 재직 기간에 상응하여 지급하며, 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중간 결론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각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산정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한'에 따라 위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가산한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 잔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유급근로수당을 지급했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3. 1. 1.부터 2014. 5. 31.까지 미지급한 법정수당 등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보건대, 원고들이 청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은 2014. 5. 31.까지 발생한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위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2021. 11. 2.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미지급 법정수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들은 C 소송이 확정된 2020. 7. 25.부터 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참조). 원고들이 임금으로서 미지급 법정수당을 소멸시효 완성 전 피고 회사에게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C 소송의 확정 여부가 법률상 장애에 해당한다거나 C 소송의 확정에 따라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원고들이 비로소 권리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한 위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다42929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여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이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체의 논의나 설명이 없었다는 것에 불과하여(원고들 2022. 8. 17.자 준비서면 참조), 위와 같이 피고 회사가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논의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채무이행을 거절함을 허용해주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과 전제를 달리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아울러 피고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 후 미지급 임금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임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원고들은 여전히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법정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판단과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문식(재판장) 유정희 김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