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92
판결선고
2023. 1. 17.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 20.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28.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F에 본점을 둔 ㈜G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위 회사 장림점,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위 회사 다대점,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위 회사 학장점 등 지점을 두고 체력단련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19. 9. 24.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9. 7. 임금 1,682,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15, 16, 18, 20, 22,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9,725,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위 사업장에서 I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업무보고, 급여입금내역, 월별 근무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65번), 판결문,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관련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체불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M, AA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각 체불임금 상당액 전액이 지급되었고, M과 AA도 체불액과 체당금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결국 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피해를 입힌 점,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근로자가 총 19명이고, 체불 규모도 합계 49,725,49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한 금액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2021. 6. 24. 기준 상환액은 0원이다)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9. 6. 임금 642,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7, 19,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421,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각 근로자들 명의 취하서)
판사 박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