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1고단16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21.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2.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C의 근로자 11명(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임금 합계 24,382,02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21. 2.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336,372원을 비롯하여 C의 근로자 8명(E, F, G, H, J, L, O)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829,599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