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8.부터 2019. 8. 3.까지 김해시 E 소재 위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판넬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7. 임금 3,000,000원, 2019. 8. 임금 500,000원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총 8명의 임금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4. 12.에 피해자 F G, H, I, J의,2022. 4. 14.에 피해자 K, L, M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