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83,2021
판결선고
2021. 11.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58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7.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10. 1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경남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위 B 소유의 건물의 세입자로서 평소 B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 B
협박
피고인은 2019. 8. 19. 22:00경 경남 김해시 G H호 입구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법원 경매 진행 중인 I J호의 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해 반환요청하자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스스로 배 부위를 칼로 그어 자해한 뒤 피를 흘리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위 G H호로 찾아 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몸을 자해한 사진 1장을 찍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1.14. 21:30경 피해자 A(남, 53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F’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해 피해자 A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4수지 주수골의 골절 및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6. 22: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자인 건물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항의하러 찾아온 세입자들과 이야기하던 중 사무실 중문에서 있던 위 피해자 C이 ‘그 새끼 이야기 듣지 마라’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누나 제발 좀 가라’며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3. 05:44경 경남 김해시 K 건물 외벽에서, 피해자 L가 ‘J호를 계약하면 계약금 등은 사기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신의 실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건축사무실에서 가져온 주방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현수막(가로 약 3미터, 세로 약 80센티미터) 2장을 잘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4. 21:30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남, 51세)가 8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전날 휴대전화로 ‘니가 형님이라고 개새끼야, 갈아먹어도 내인생 분이 안풀린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우측 폐쇄성 골절 등과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30경 남편인 A이 위 피해자 B와 제2항 기재와 같이 다투는 장면을 ‘F’ 사무실 창문 밖에서 목격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F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 B의 머리 뒷 부분을 향해 던져 때리는 방법으로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경추 척수손상 의증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21. 4. 26. 19:05경 위 F 사무실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문제로 피해자 B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연조직 손상 및 치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02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 19:48경 경남 김해시 K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남, 52세)와 전세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엘리베이터 옆에 있던 인터폰 수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손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및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의 범행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이 자신에게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함을 치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와 시비를 하자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내쫓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5. 12:12경 위 K 1층 엘리베이터 옆 복도에서, 위 가항 기재 상해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분전함에 있는 피해자 L(여, 61세) 소유의 인터넷 장비 (L2 스위치) 1대를 CCTV 장치로 오인하고 장비와 연결된 전선을 니퍼로 끊는 방법으로 떼어가 손괴하였고, 해당 장비가 CCTV 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1:54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HIKVISION CCTV 저장장치 1대를 같은 방법으로 떼어가 손괴하였다.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해자 L(여, 61세)가 위 K 건물 정면 및 측면에 “본 건물(K) J호는 건물주인이 4월에 입주예정이기에 전,월세(임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입주자(F B)에게 계약하게 되면, 계약금 및 보증금은 사기당할 수 있슴을 알림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 D와 함께 해당 현수막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D는 2021. 4. 10. 22:00경 위 K 건물 측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냈고, 이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22:11경 위 K 건물 정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가위로 잘라내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143』(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M에 있는 ‘N’의 대표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부터 2020. 6. 1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김해시 O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에 대한 임금 합계 1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3』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 C, Q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진행상황 확인)
[피고인 B, C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는 1. 나.항 기재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이 부분 범행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2021고단202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및 피의자 B의 피해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진단서, CD 1매(제4회 공판기일 재생)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가.항 기재 범죄사실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상해 범행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2021고단2143』
피고인의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달력, 메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모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특히 임대차보증금의 반환문제를 계기로 분쟁이 발생함), 범행가담의 정도와 행위태양,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