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59
판결선고
2022. 2.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1.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9. 5.분 임금 중 49,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차액 부분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임금 합계 58,678,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21. 4.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1,095,1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신문조서 포함)
급여/미지급 확인서, 계좌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괄적사업양도양수계약서, 급여대장, 해고통지관련내용, 메모, 내역서, 거래내역서,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현재까지 일부라도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