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고단3621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