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84
판결선고
2022.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21.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1. 3.분 임금 1,94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4,055,66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부터 2021.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재단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0,047,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968,56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25)
고소장, 진정서, 퇴직금 정산내역(근로자), 개인별 체불금품(추정액) 현황, 출국만기 보험 예상수령액 안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금 정산내역, 급여명세서, 거래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급여대장, 표 준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3월분 미지급 금액 변경내역,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법정기한 내에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7명, 그 액수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 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