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749
판결선고
2022. 8.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경부터 2021. 7. 8.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한 E의 2021. 3.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53,419,9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 사업자등록증, -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양형기준<1>,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정을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5,000만 원을 넘는 점
판사 강희경
별지
각주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