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799,2021
판결선고
2021. 8. 19.
범죄사실
『2020고단3799』
피고인은 김해시 B, C에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3. 9.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신평동지점으로부터 2,166,509,448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회사 공장용지, 공장건물 및 위 회사 소유의 시가 617,570,000원 상당의 기계 18대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공장에서 Tapping M/C(KIWA) (KUD-600) 1식을 F 공장에 대여해준 뒤 위 업체의 도산으로 위 기계를 처분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대의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공장기계들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89』<1>
피고인은 김해시 G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기계 및 금속구조물 생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1.부터 2019. 9. 3.경까지 위 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 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H의 2019. 8.분 임금 2,422,500원 및 2019. 9.분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 18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경찰진술조서
각 내용증명, 계약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 약정서, 출퇴근카드, 체불내역, 퇴직금계산결과, 임금대장, 근무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처분기계 가치 2~3억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약 4억원)이 크고, 현재까지 그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2> 현재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피해변제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21고단689』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1, 1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근로자 2명(I, J)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민상
별지
각주1) 2021. 5. 17.자 공소장변경신청서 참조.
각주2)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