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992
판결선고
2021. 12. 3.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의 운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속초시 펜션신축 공사현장, 강원도 고성군 상가 건축 공사현장 등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2017. 5.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 2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66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임금 미지급된 피해 근로자 수가 많고, 피해액도 고액인 점, 시일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속초시 펜션신축 공사현장, 강원도 고성군 상가 건축 공사현장 등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6.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2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30,5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