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431
판결선고
2021. 11. 5.
창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경영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남 함안군 및 창원시 소재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8. 23.부터 2020. 2. 24.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9월 임금 2,340,000원, 2019. 11월 임금 600,000원, 2020. 1월 임금 600,000원, 2020. 2월 임금 3,200,000원, 합계 6,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10,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약식명령 이후 체불임금 지급 등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의 변화가 없고, 미체불임금액 및 피해근로자의 수, 현재까지 지급된 임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초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