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고정5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 건축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김해시 E 건축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부터 2021. 6. 1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21. 5.분 임금 1,571,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994,8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6. 24.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