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생년월일 생략, 남성)은 1984. 1. 23.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취부조립 및 용접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20. 2. 1.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2020. 1. 30.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때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이두건염, 우측 어깨 이두건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해 2.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상병 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이두건염, 요추간판탈출증 요추4-5번간' 부분에 대하여는 상병 자체가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나머지 각 상병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과거 수행한 취부, 용접,케이블 결선작업으로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최근 약 18년간 수행한 크레인 신호수, 타워크레인 운전, 안전요원 업무에서 좌측 어깨나 우측 무릎의 부담 작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체부담이 낮은 업무로 전환된 후 상당 기간 경과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11. 23.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2.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6년간 근무하면서 1999년경에 업무상 사고로 제2-3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측방 등으로, 2016년경에 경추 제5-6번간 및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각 요양승인을 받은 전력이 있을 정도로 원고가 수행했던 업무의 내용이나 자세, 업무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깨, 팔,무릎, 허리 등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반복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 원고는 1984. 1. 23.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정주간근무 형태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및 신체부담 내역 원고는 입사 이후 1992. 1. 31.까지 취부 및 용접업무, 1998. 7. 12.까지 보일러사업부에서 취부조립 및 용접업무, 히팅코일 밴딩 및 조립볼팅 작업, 20002. 11. 26.까지 선박배관 및 관철설치 업무, 2008. 9. 7.까지 현장 안전관리 크레인신호수 업무, 2018. 2. 18.까지 타워크레인 운전업무, 2020. 2. 1.까지 TcoHSE 생산지원부 소속으로안전요원 업무를 하였다.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 건강보험수진 및 산재요양 이력 원고는 발병일 기준 만 59세 남성으로, 신장 164cm, 체중 57kg였다. 원고에 대한 최근 10년간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원고는 요추부는 2011. 6. 2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6. 5. 2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주관절은 2013. 6. 26. 및 2014. 4. 7. 외측 상과염,어깨관절은 2016. 12. 15.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 부분 2016년부터, 무릎은 2014. 2014. 3. 20.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1999. 12. 22. 업무상 사고로 제2-3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측방 등으로, 2016. 6. 4. 경추 제5-6번간 및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각 요양승인을 받은 받아 요양치료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병원(2020. 2. 18.)
재해일자: 2020. 1. 30.
재해경위: 양측 어깨 통증, 우측 팔꿈치 통증, 우측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양측 엉치골반 통증, 다리 저린감 간헐적으로 있다고 함.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좌측 어깨의 경우 2020. 3. 17. 수술적 치료(관절경적 견봉성형술) 예정이며, 우측 어깨, 우측 팔꿈치, 우측 무릎, 허리의 경우 지속적인 보존적치료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는 상태로 상당 기간 보존적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피고 자문의사 소견
(신경외과, 2020. 3. 5.)
요추부 MRI 촬영상 신청 상병 인지되지 않음 (직업환경의학과, 2020. 3. 18.)
청구인의 직력을 살펴보면,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취부 및 용접, 1998년까지 취부조립, 2002년까지 관철설치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인데, 요추부 부담, 양측 어깨, 양측주관절, 무릎 부위에 상당한 무리가 가는 업무로 보임.
다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크레인 신호수, 2018년까지 타워크레인 운전업무, 2020년까지 안전요원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시기는 양 어깨나 요추부 부담이 상대적으로적은 업무로 보임. 원고의 건강보험수진 내역에 의하면, 신체부담이 상당히 있는 업무로부터 배제된 지 시간이 꽤 흐른 후 진단을 받기 시작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보임.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데, 위 감정 결과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정형외과)
2020. 1. 30. MRI 촬영영상에 의하면, '우측어깨 이두건염 소견은 보이나, '우측 어깨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의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은 정도가 경미하고, 퇴행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가능성 있음.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은 업무와 관련성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파열'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정형외과) -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상병 인지되지 않음. (○○ 정형외과) -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2018 ~ 2020년 업무와의 관련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퇴행성이며 업무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판단됨.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