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사실인정 및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3, 5,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김해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한 사실, 피고는 2019. 10. 29.경 건축주 G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H, I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 A는 2019. 12. 9.부터 2020. 3. 3.까지, 원고 B은 2019. 12. 17.부터 2020. 2. 13.까지, 원고 C는 2020. 1. 9.부터 2020. 1. 10.까지 형틀목공으로 일한 사실, 그런데 원고 A는 합계 4,070,000원, 원고 B은 합계 2,800,000원, 원고 C는 합계 4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 임금 체불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0고단
2616), 위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2024. 2. 15. 선고 2021노2552, 2023노600(병합), 1681(병합), 2754(병합) 판결, 대법원 2024. 7. 19.자 상고기각결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일하였을 뿐이므로 임금 지급의 책임은 건축주인 G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체불한 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형사판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07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20.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법원에서 원고 A의 청구가 감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엽(재판장) 김주미 박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